119 구급대원들도 공무 수행중 폭행에 대한 보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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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선 센터 119구급대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지금도 밤 늦게 잠겨진 아파트 열쇠를 따 달라고 요청하거나, 엉터리 전화로 골탕을 먹이는 일은 아직도 좀 있어서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데 쏟아야 할 시간적 인적 자원이 낭비되는 경우가 적잖다
    그런데 119 구급대원들에게 정말 회의감을 맛보게 하는 것은 밤늦게 신고받고 출동했다가 환자나 보호자한테 얻어맞는 일이라고 한다. 주로 야간시간대 술에 심하게 취한 사람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한다고 한다. 그렇다고 공공의 업무를 하는 구급대원이 아무리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리고 폭행을 하려 해도 그 사람을 병원에 데려다 주지 않을 수도 없고 답답한 노릇이다.
    예전에 수많은 승객의 목숨이 달려있는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버스 기사를 보호하기 위해 유리칸막이를 설치하고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119구급대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운전석과 뒷좌석이 분리된 구급차에 CCTV를 설치해 운전자가 뒷좌석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또한, 국민을 위해 공무를 수행중인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일반 폭행사건보다 더 강력히 처벌하는 법 규정이 마련되길 바란다.
    • 상무119안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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