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지구 도심 고층건물 화재예방 대비하여 대형 참사 막아야

  • 상무지구 도심 고층건물 화재예방 대비하여 대형 참사 막아야 한다.
    현대사회의 특징은 건축물의 고층화, 주거지역의 밀집화, 인구의 과밀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고층건물은 사무실 용도 뿐만아니라 식당을 비롯하여 각종 점포, 쇼핑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부의 유동인구가 수천명이 넘어 하나의 도시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 서부소방서 상무119안전센터에서 관할하는 고층건물은 복합․업무시설 21개, 고층아파트 20개 단지가 있다. 따라서 그만큼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며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막대한 재산과 인명피해가 뒤따르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이러한 화재는 사무실용 건물보다도 호텔이나 복합건물 등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고층건물 화재시 소방차의 고가사다리가 미치지 못하는 건물이 많고 밀집되어 있어 헬기조차도 접근하기 어려워 화재시 구조작업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신도심을 중심으로 20~40층짜리 아파트와 고층건물 등이 속속 늘어나고 있지만 고가사다리차는 15층 이상의 진화에는 사실상 속수무책이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06년 10월 28일 새벽 경기 양주시의 한 고층아파트에서 불이나 소방119안전센터에서 긴급 출동했으나 불길을 피해 뛰어내린 일가족 4명 중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2008년도 군산시 지곡동의 A 아파트 14층에서 불이나 15층으로 번졌으나 고가사다리차가 없어 불길을 차단하지 못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옥상으로 긴급대피하는 등 고층아파트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고층건물에 화재발생시 대피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다. 화재가 난 고층빌딩에 고립됐을 경우에는 각종 수단을 동원해 자신의 위치를 외부에 알려야 한다. 2명 이상 함께 움직여 보다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이동할 필요가 있으나 이동 때는 벽돌. 유리 등의 파편이 튀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또 화재로 발생하는 독가스는 공기보다 가벼우므로 기어서 이동하는 것이 좋고, 이때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으면 효과가 있다. 이동 수단으로 승강기를 타는 것 역시 절대로 피해야 한다. 승강기가 멈춰 설 위험이 많은 것은 물론이고 승강기 통로가 독가스 굴뚝이 되기 때문이다.
    자리를 옮길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은 불 난 사무실 문을 갑자기 열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문을 열어 갑자기 산소가 공급되면 순간 폭발이 일어나 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건물 밖으로 빠져 나왔더라도 방심은 금물이다. 9.11테러 때처럼 건물이 붕괴된다면 먼지를 동반한 엄청난 후폭풍이 발생할 수 있다. 건물 높이를 기준으로 그 2배 이상 떨어진 곳으로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고층건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및 연소방지 대책으로는 화재에 대한 신속한 감지를 위하여 건물전체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 집중적인 감시를 한다.
    화재발생 가능성이나 발화시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물내장재를 불연화하고 연소가 용이한 수납물을 적재하지 않는다.
    화재시 계단 및 기타 수직개구부는 연소확대의 통로가 될 뿐만아니라 연소를 돕는 작용을 하므로 모든 계단은 층별 발화구획이 되도록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하고 냉난방닥트 등에는 방화댐퍼와 같은 유효한 방화설비를 설치한다.
    화재의 성장을 한정된 범위로 억제하기 위하여 층별, 면적별 방화구획을 설정하고 또한 방연구획도 병행하도록 한다.
    고층건물이나 백화점 등의 대규모 건축물을 계획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조계획서 및 방재계획서를 작성 비치하도록 한다. 화기를 사용하는 기구나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상의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주지시켜야 한다.
    현행법은 11층 이상의 고층아파트는 스프링클러와 대피시설 등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화재가 발생한 긴박한 순간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고층건물은 절대 화재 안전지대는 아니며 고층건물 화재 또한 생각지 못한 곳에서 예고 없이 일어나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발생 시킬 수 있으므로 평소 화재예방과 화재발생시 대피요령을 숙지하여 사고 시 인명피해가 없었으면 한다.
    • 상무119안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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