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소방통로 확보 생활화

  • 아파트 등 소방통로 확보 생활화
    화재가 발생하거나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장소 까지는 빠른 시간 내에 소방차와 구조구급차가 진입해야 화재를 진화하고 인명을 구조할 수 있다. 특히 주택가, 아파트, 시장 등 무질서한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소방출동로가 막혀서 소방차의 긴급한 출동이 늦어지고 초기응급처치와, 화재진화시기를 놓쳐 인명과 재산 피해가 늘어가고 있다.

    또한 소방기본법 25조에 의하면 소방차의 긴급 출동 시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이동 및 제거에 따르지 않을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법규정에 앞서 소방통로 확보는 운전자와 가족등 우리 모두가 준수해야할 기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남을 생각 안하고 자신만 편하게 주차를 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불법 주정차를 결코 하여서는 아니되겠다.
    • 상무119안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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