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주유 중 엔진정지를 생활화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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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의 소방기관에서는 주유 중 엔진정지 제도 정착을 통해 탄소발생요인을 제거하여 녹색성장과 화재예방에도 기여하고 자연과의 공존을 위한 주유 중 엔진정지의 생활화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


    주유소에서 자동차에 연료를 넣을 때는 엔진을 정지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이는 주유 중 공회전으로 에너지낭비는 물론 오발진이나 주유기를 빼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는 안전사고 및 주유 시 유증기의 점화에 의한 화재예방 등을 위한 것이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주유 중 엔진정지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단속에 의한 불이익처분을 받기 전에 화재예방, 환경오염방지,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하여 주유 중 엔진정지를 생활화하여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였으면 한다.

    (담양소방서 삼계119안전센터 김현호)


    • 삼계119안전센터 김현호 hh771106@jeon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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