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중 엔진정지 위반시 과태료 부과



  • 담양소방서(서장 신봉수) 곡성119안전센터에서는 8월24일부터 31일까지 주유중 유증기에 의한 화재발생 예방과 에너지절약, 자연환경보호를 위해 관내 주유소에서 “주유중 엔진정지”와 “1차량 1소화기 갖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주유시 엔진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엔진등에서 발생한 스파크가 주변에 체류되어 있던 휘발성 유증기에 착화되어 폭발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홍보와 안전교육을 병행실시 하였다.
    정재환 곡성119안전센터장은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안전의식 결여와 홍보부족도 있지만 여름철과 겨울철에 실내에 에어컨과 히터 가동을 위해 잠깐 동안의 엔진정지를 꺼리는 경향이 있으나 주민들의 안전의식의 변화로 주유중 엔진정지가 모든 주유소에서 이루어져 주유를 하는 사람과 운전자간의 실랑이가 없이 주유하는 문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며 주유소에서 화재가 일어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하였다.
    주유중엔진정지 홍보장면주유중엔진정지 홍보장면
    한편 홍보 및 계도활동이 끝나는 9월1일부터는 미준수 차량에 대하여 단속이 실시되며,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위반시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위반업소에 부과된다.
    • 안전최고 315_tyf@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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