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를 금지하여 소방통로를 확보합시다.

  •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난 사고들 대다수는 소방차가 화재현장 인근에까지 도착하기 전에 소방통로에 불법으로 주정차해 놓은 차량들로 인해서 소방인력과 장비를 현장에 신속하게 투입하지 못해 초기진화에 어려움은 물론 아울러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해서 두 가지만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가사다리차가 출동하여 인명구조를 수행해야 하는데 아파트단지 내에 이중 주차로 인하여 소방차량이 진입을 못하거나 진입을 하더라도 작전수행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귀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반드시 소방통로 진입에 장애가 되는 이중주차를 금지하였으면 한다.

    둘째, 주택가 이면도로나 상가 밀집지역은 가판 및 차양막등 소방차량의 장애가 되는 장애물을 신속히 제거하여 인명구조활동 및 소화활동에 장애가 없도록 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청되고, 특히 야간에는 장애물을 반드시 제거하고 귀가토록 해야할 것이다.

    한사람의 잘못된 주차질서 의식과 소방통로 장애물로 인해서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과 안전에 대한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한다.

    호남119안전센터 한정훈
    • 모르지기 hjhoon9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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