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야 과태료 안낸다

  • 담양소방서 옥과119안전센터에서는 여름철 질병예방을 위해서 살포한 연막소독 및 생활쓰레기 소각 등행위시 소방서에 오인 신고돼 소방자동차가 출동함으로써 과태료가 부과될 수 도 있다고 밝히면서 2008년도에 제정 공포되어 시행된 전라남도화재예방조례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2008년 2월1일 전라남도화재예방조례 제3조(불 피움 등의 신고) 의회 의결 2008년 2월25일 조례 공포 2008년 7월1일부터 시행 생활쓰레기 소각, 연막소독 등 불 피움 등의 신고를 아니하고 행위시 소방차가 출동하였을 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생활쓰레기 소각시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매연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른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또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지역에서는 쓰레기 소각 등 불을 피워서는 정말 안된다. 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산불 발생시에는 형사처벌 및 손해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담양소방서 옥과119안전센터에서는 연막소독, 생활쓰레기 소각 등 미신고 및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불피움 으로 인하여 과태료부과 대상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 신기자 yhjkk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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