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피우거나 연막소독시 119로 신고하세요

  • 목포소방서(서장 이기춘)는 최근 화재로 오인되어 출동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일시, 장소 및 사유 등을 관할 소방서나, 119안전센터, 전남도 종합상황실에 구두나 전화(119) 또는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전라남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르면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사용”에 있어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화재 발생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불 피움 등(연막소독)의 신고”을 아니하여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 파이오맨 hoseak1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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