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한대라도 비치되어 있었다면.....





  • 2월 11일 오전 02시30분경 곡성군 오산면 청단리 인근 도로상에서 가드레일을 추돌한 승용차에서 차량화재가 발생하여 운전자 1명이 사망하였다. 차량내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내장된 합성섬유와 복잡한 배선, 유류등에 의해 수초의 짧은 시간내에 큰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1년에 수십만원하는 자동차 보험은 법에 의해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의무사항이라 다들 가입되어 있지만 겨우 1~2만원이면 충분한 차량용 소화기는 일부 차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치 되어 있지 않은 형편인데 내차와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 소화기를 각 차량에 비치해 둔다면 차량 화재시 큰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 또한 주행중 화재가 발생한 타인의 차량에 대해서도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담양소방서 조세훈>
    • 조세훈 29395101@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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