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소방서 옥과119안전센터,이동탱크저장소 등 가두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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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소방서 옥과119안전센터(센터장 심무호)는 지난 10일 곡성군 오산면 오산삼거리 도로상에서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에 대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위험물의 운송·운반시의 화재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험물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가두검사를 실시했다.


      이동탱크저장소와 위험물운반차량은 이동적 특성에 따른 행정감독의 곤란으로 위험요인이 산재하여 있고, 운전자의 준법의식·안전관리의식 부재로 위험물사고 예방 및 초기대처 부실로 위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고 판단 오늘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운행 중인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을 정지시켜 검사함으로써 검사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물운송자 자격제한, 위험물안전카드 비치의무, 정기점검의무의 시행에 따른 초기 법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한편 심무호 센터장은  “이번 가두검사로 관계자의 준법의식 확립을 통한 자율적인 위험물 안전문화 정착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옥과119안전센터 chofir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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