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도 대법원처럼 재판관이 국회 나온다

  • 소병철 의원, “헌재, 국민의 목소리 더 충실히 존중해야"



  • 앞으로 헌법재판소도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국정감사 등에서 사무처장이 헌법재판관 자격으로 국회에 출석하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보하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같은 사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는 기관증인으로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기관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는 사무처장은 헌법재판관이 아니다.  

    현행법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아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관장하며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하고 있지만, 헌법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헌재 규칙의 제‧개정,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 결산 등 헌법재판소의 중요 사무를 결정하는 재판관회의에 참여할 수가 없다.  

    따라서 헌재 사무처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기 어렵고 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재판관회의에 개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여야 할 것 없이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다. 

    소 의원도 작년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때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판에의 민의 수렴 전달통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소 의원은 단순히 지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안 마련을 위해 헌법재판소 측과 소통하며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을 겸임하는 대법원의 경우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회의에서 의결권을 갖지 못해 사법행정을 주도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 2007년「법원조직법」을 개정해 장관급 정무직이었던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으로 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보하도록 하고 재판관을 겸하는 사무처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무처장 업무의 일부를 차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소 의원은 “사법기관이라고 해서 민의와 동떨어진 성역에 있는 것은 아니다. 헌재나 대법원 역시 국민의 법 정서와 동떨어진 판결을 하지 않도록 늘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헌재가 민의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그 전달통로가 되어줄 헌재 사무처장이 재판관 자격으로 재판관회의에 참여해야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문진석, 임호선, 송기헌, 김종민, 이장섭, 양정숙, 조응천, 김정호, 장철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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