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지방소비세율 ‘현행 21% → 25% 확대’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은 9일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지방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액의 21%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소비세는 2010년 5%로 신설된 후 2014년 11%, 2019년 15%, 올해 21%까지 인상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재원으로 지방재정을 운영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고자 정부마다 국정과제에 재정분권을 포함시켜서 추진해 왔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지방재정은 열악하고 재정분권의 추진의 효과도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현 21%인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25%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방세를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돼 국가와 지방 간 재정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지방소비세 비중을 보다 높여 재정분권 추진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총선 공약에도 밝혔듯이 21대 국회에는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정부와 시민에 나누어주는 시대 흐름을 제도화하는 법안들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훈식ㆍ기동민ㆍ김두관ㆍ신정훈ㆍ김수흥ㆍ민형배ㆍ윤준병ㆍ이정문ㆍ임호선ㆍ조오섭ㆍ천준호ㆍ최혜영 의원(선수·가나다순)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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