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교원지위 향상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연수구 갑) 의원은 14일 교원의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적 규정명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올해 2월 말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이 총 6019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 4632명에 비해 30%나 증가했고 2017년의 3652명보다는 65%가 늘어 그 원인을 조사한 결과, 지속적인 교권하락에 회의감을 느낀 교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큰 이유로 확인됐다.

    13일 교총이 발표한 교원인식 설문조사결과에서도 교원 87.4%가 ‘사기가 떨어졌다고 응답해 2009년 55%→2019년 87%로 10년 새 3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교원 명퇴가 증가한 가장 큰 이유’(복수응답)에 대해서도 ‘학생 생활지도 붕괴 등 교권 추락’(89.4%)과 ‘학부모 등의 민원 증가에 따른 고충’(73.0%)이 1, 2위로 나타났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항에서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으나 교원의 권리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어 교육활동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교육현장을 중심으로 이어졌다.

    특히 사립학교의 교원의 경우, 학생 뿐만 아니라 이사장과 교장에 의한 폭언에 더 쉽게 노출되고 있어 교원존중과 교권 권리보호가 필요한 실정이다.

    개정 법률안은 학생의 인권보장과 마찬가지로 제21조의2(교원의 권리 보호)항을 신설하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인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학생 인권중시와 교원의 권리보호 간 형평을 맞추기 위해 마련됐다.(안 제21조의 2항 신설)

    박찬대 의원은 “교원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주된 요인이 교권 추락과 학생 생활지도 어려움에 있는 만큼 교권과 학생인권의 조화로운 발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개정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의 공동발의자는 이찬열, 신창현, 유동수, 김종민, 박정, 이규희, 표창원, 남인순, 임종성, 박홍근 의원 등 10인이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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