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기자회견 성명서

  • 심재철 의원은 이번 사태에 모든 책임을 지고 기획재정위원을 즉각 사임하라 

    대한민국 재정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잘못 활용되거나 제3자에게 누출될 경우 국가안위 및 국정운영 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 비공개자료를 불법적으로 취득·유포하는 사상 초유의 ‘국가재정시스템 농단’ 사태가 벌어졌다.

    이는 ‘정보통신망에서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과 ‘행정정보의 권한없는 처리를 금지’한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다.

    특히, 이번 사태는 국가 공무원인 심재철 의원 보좌진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국가재정정보 시스템에 접속해 열람권한이 없는 정부자료를 고의적·조직적·반복적으로 빼낸 중대한 범죄행위다.

    기획재정부가 여러차례 자료 열람의 권한이 없음을 고지하고 자료 반환을 요구했지만, 심재철 의원은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비인가 행정정보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확인도 거치지 않고 가짜뉴스를 배포하고 있다. 이는 더더욱 용서하기 힘든 범죄행위다.

    이번 사태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분노와 탄식, 경악을 넘어 ‘보좌진을 범죄자로 만들어 가면서까지 저렇게 해야 하는가’라는 애잔함 마저 느낀다.

    심재철 의원과 기획재정부가 맞고소한 현 상황에서 심 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기획재정부를 감사하는 것은 공정한 국감이 될 수 없다. 국회법 제48조 7항에 따르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사태를 신속·정확하게 수습하고, 정상적인 정기 국회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심재철 의원은 이번 사태에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사임하라.

    · 심 의원은 불법으로 취득한 정부 비공개자료를 즉각 반납하라.

    · 심 의원은 국법을 준수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사법당국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 심 의원은 가짜뉴스의 생산·유포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자유한국당은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께 석고대죄하라.

    2018.09.28.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일동

    강병원, 김경협, 김두관, 김정우, 박영선,

    서형수, 심기준, 유승희, 윤후덕, 이원욱, 조정식 (가,나,다 순)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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