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 인권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4월 일어난 경기도 수원 여성 납치살해 사건에 대한 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때, 112 신고 녹음파일 제출을 거부한 경찰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말라는 결정을 했다고 한다.
     
    이는 지난 5월 상임인권위원이 참석하는 소위원회에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을 현병철 위원장이 정면으로 묵살한 것이다.
     
    20대 여성이 감금된 상황에서 112에 신고를 하고도 경찰의 늑장 대응으로 잔혹하게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녹음파일 제출을 요구한 것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현병철 위원장의 이번 조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이유를 부정하고 스스로 국가가 부여한 권능을 내려놓은 것이다.
     
    민주당이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을 강력히 반대했던 것은 그가 인권에 대한 문외한이고, 능력미달일 뿐만 아니라, 권력의 눈치를 보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을 마비시킬 것이 뻔히 예견되었기 때문이었다.
     
    민주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능을 무력화 시킨 현병철 위원장 스스로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인권위법을 위반한 경찰에 대한 봐주기식 처분을 즉각 취소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찰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것이다.
     
     
    2012년 9월 26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진욱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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