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김황식 총리에 태풍피해 특별대책 촉구 예정

  •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최규성) 소속 여야 의원들은 26일(수) 오후 2시에 김황식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고 민심안정과 농어업 보전을 위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태풍피해 특 별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최규성 위원장은 “비싼 비료와 농약을 주며 자식처럼 키워 놓은 농수산물들이 태풍으로 인해 엉망진창이 되면서 우리 농어업인의 가슴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데, 정부의 피해복구 및 지원대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민심안정과 농어업 보전을 위해 위원회 차원에서 국가재난을 총괄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장인 국무총리께 농어업인에게 실질적 지원이 되는 태풍피해 특별지원 대책과 불합리한 제도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추석이전에 시행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풍피해 특별대책 내용에는 △백수피해에 대한 대파비(110만원/ha) 등 재난지원금 및 재해보험금을 추석 이전에 지급, △백수피해 벼 조사료용 정부직접 매입, 볏짚 처리비•특별위로금 지원, △농•어가 재난지원금 한도액 2억원으로 상향, △농어가 특별회생자금 5억원 확대, 경영회생자금 지원 간소화, △농어업 재해복구대상, 지원단가 현실화 및 품목 확대, △농어업재해보험 현실화, △정전 및 2차피해 대책 수립 시행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태풍피해 특별대책 촉구  
     
    지난 8월말 제15호태풍 볼라벤을 시작으로 제14호태풍 덴빈, 제16호태풍 산바까지 사상 유례없는 한달동안 3차례나 발생한 심각한 태풍피해로 인해 농어업의 기반이 무너질 ? ㎟藪?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재해대책법에 의한 정부지원은 농어민 피해액의 10~20%에도 미치지 못해 추석을 앞두고 대규모 상경집회를 하는 등 원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여야의원들은 정부의 피해복구 및 지원대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산업, 안보산업인 농어업에 대한 영농•영어 의욕마저 상실할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재난을 총괄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장인 국무총리께 민심안정과 농어업 보전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실질적 지원이 되는 태풍피해 특별지원대책과 불합리한 제도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추석이전에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재난지원금 및 재해보험금을 추석 이전에 지급
    ○ 최근 한 달 사이에 태풍 ‘볼라벤’과 ‘덴빈’, 그리고 태풍 ‘산바’까지 한반도를 연이어 관통하면서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 특히, 비싼 비료와 농약을 주며 자식처럼 키워 놓은 농수산물들이 태풍으로 인해 엉망진창이 되면서 우리 농어민들의 가슴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재난지원금 및 재해보험금이 추석 이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또한, 백수피해에 대한 대파비(110만원/ha)도 추석 이전에 모두 지급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 백수피해 벼 조사료용 정부직접 매입, 볏짚 처리비•특별위로금 지원
    ○ 강풍 및 염해로 발생하는 벼 백수피해가 전국적으로 111,303ha로 46만톤의 쌀생산량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북은 쌀 재배면적의 30%가 넘는 10만ha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 백수피해를 입은 벼는 도정 시 싸래기벼로 변해 사실상 콤바인으로 수확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따라서 수확이 불가능한 농가에 대해서는 대파비 지원기준을 피해율 80%에서 50%로 하향 조정하고, 조사료용으로 활용시 정부가 축산 조사료용으로 직접 매입(170만원/ha)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 또한, 조사료용으로도 활용하지 못하는 염해․백수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볏짚 처리비용(60만원/ha)과 특별위로지원금(100만원)을 지원할 것을 촉구합니다.
     
    □ 농•어가 재난지원금 한도액 2억원으로 상향
    ○ 농어업재해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는 품목과 농가들이 아직도 많은 상황을 감안하여 5천만원으로 축소된 재난지원금을 2억원으로 상향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후온난화 및 한반도 연안 해수온도의 급격한 상승으로 태풍이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어업 현실도 이명박대통령의 농어업선진화에 따른 기업화•규모화로 시설비•생산비는 급증하고 있고, 재해피해는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재해대책법에 따른 재난지원금은 지난 ‘02년 루사, ’03년 매미 당시는 피해액 전액이 지원되었으나 재해보험 확대를 이유로 ‘06년 3억원, ’07년 2억원, ‘10년 5천만원으로 축소된 바 있습니다.
    □ 농어가 특별회생자금 5억원 확대, 경영회생자금 지원 간소화
    ○ 재해지원자금 금리를 1%로 인하하고, 농신보의 재해대책 특례보증 한도를 5억원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 재해대책 지원자금인 농축산경영자금, 농업경영회생자금 등의 금리가 일반 농어업정책자금 금리와 동일한 3%라고 하는 것은 재해대책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 또한 ‘10년 곤파스, ’11년 무이파, ‘12년 3차례의 태풍으로 인해 농어민의 금융거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신보의 재해대책 특례보증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 특히, 농업(영어)용 상호자금 등의 대환을 위한 농업(수산)경영회생자금에 대해서도 농신보 재해대책 특례보증 지원 등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 농어업 재해복구대상, 지원단가 현실화 및 품목 확대
    ○ 현행 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복구 기준가격은 실거래가 40~55%를 기준으로 국고 35~50%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실제지원액은 소요액의 반에 반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완전복구를 위해 오히려 엄청난 부채를 안을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 따라서 재해복구 기준을 실거래가로 조속 현실화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복구품목에 포함되어야 할 농기계, 비닐하우스 비닐•온풍기, 전복가두리 그물•하부틀•전복집, 양식해조류 부이•닻, 톳․다시마 양식시설 등은 재해복구 품목에서 제외되어 있어 농어업인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 재해복구 품목을 농어업용시설 및 기자재 전체로 확대해야 합니다.
     
    □ 농어업재해보험 현실화
    ○ 정부가 정책적으로 농어업재해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까다로운 가입조건, 높은 보험료, 한정된 대상품목 등으로 농어업인들이 가입의사가 있음에도 가입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조건 단순화, 보험료 정부지원 확대, 대상 품목 및 지역 확대, 보상조건 현실화 등 전반적인 개선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정전 및 2차피해 대책 수립 시행
    ○ 3~4일간 계속된 정전으로 수산증양식시설, 농어업용창고, 시설하우스의 2차 피해액만 수천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 정전피해와 관련 한전은 귀책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 정부도 손 놓고 있어 피해 농어업인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 정전피해도 재해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재난에 준하는 정부 지원기준을 수립하고 농어업인에 대한 조속한 피해보상을 촉구합니다.
     
     
    현재 농어촌은 FTA로 인한 일방적 피해를 감내하고 있으며 구제역파동, 물가폭등, 사상 유례없는 3차례의 태풍피해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국회 여야 농림수산식품위원들이 한 뜻으로 마련한 농어업회생을 위한 최소한의 대책에 대해 범정부차원의 제도개선과 특별지원대책의 조속한 시행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2. 9. 26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 최규성
    위 원 김재원, 김영록, 경대수, 김근태, 신성범, 윤명희, 장윤석, 하태경, 홍문표, 황영철, 김승남, 김우남, 김춘진, 박민수, 배기운, 황주홍, 김선동, 이인제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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