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심사의 기본방향 ① 이명박 정부 들어 잘못된 예산 편성․집행으로 재정위기, 서민경제 위기, 남북관계위기, 민주주주의 위기 등이 심화된 실태 및 부작용 규명 ② 특수활동비, 홍보비 등 불투명한 낭비성 예산, 유사․중복사업, 집행 부진 사업 등 연례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삭감되어야 할 사업’의 집행실태를 점검하여 예산 낭비를 최소화 ③ 위법․부당한 예산집행에 대한 법적조치 및 대정부 견제기능을 강화 ④ 결산심사 결과를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사에 적극적으로 연계 하여 결산심사의 효율성을 극대화 |
1. 내년도 예산안의 정상처리를 위해서는‘8월국회’에서 결산을 처리해야 함
❏ 지난 5월초 오랜 진통 끝에 여․야 합의로 소위 ‘국회 선진화법’을 통과시킴. 개원 국회라는 한계가 있지만, 시행 첫해인 올해 ‘국회 선진화법’ 실천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함
❏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예산안 심사를 11월 30일 까지 마쳐야 함
o 상임위․예결위 예산안 심사에 최소 30일이 소요됨.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는 30일도 최소한의 기한임.
o 예산안의 정상처리를 위해서는 적어도 10월말에는 예산안 심사를 시작해야 함. 10월말 예산안 심사 시작을 기준으로 역순하면,
- 9월 ~10월 국회에서, 국정감사(30일 소요),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상임위 법률안 심사 등의 일정을 소화하기도 무리
※ 참고: 예산안 심사기간 관련 「국회법」 개정(‘12.5.25) 제85조의3(예산안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 ①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이하 “예산안등”이라 한다)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
❏ 또한 「국회법」에는 ‘결산심사’를 정기회 개회 이전에 마치도록 되어 있으며, 지난해 국회 결산 심사도 정기회 이전인 8월 31일 의결한 바 있음
※ 「국회법」제128조의2(결산의 심의기한)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 따라서 8월 임시회에서 ‘2011회계연도’ 결산을 처리하지 못한 다면 내년도 예산안의 정상적인 심사는 어려워 짐
o 야당이 ‘결산국회’를 열자고 하는데도, 국정을 책임져야할 ‘여당’은 ‘결산’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음
o 8월 결산국회의 공전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새누리당’이 져야 할 것임
2. 민주통합당은 결산 국회를 통해 MB정부의 잘못된 재정정책의 폐해를 규명해 낼 것임
2011회계연도 결산심사의 배경
o 이명박 정부는 임기 내내 나라살림을 적자로 운영해 왔음
- 관리대상수지가 5년 연속 적자를 지속했고, 그 규모도 5년간(‘08~’12년) 총 100조원(5년 평균 20조원)에 달하고 있음
- 참여정부말인 2007년도 299.2조원이었던 국가채무도 2012년 445.9조원(예산기준)으로 146.7조원(49.0%)이나 증가
< MB정부 5년간 관리대상수지 및 국가채무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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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조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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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08~’12년 |
관리대상수지 |
△15.6 |
△43.2 |
△13.0 |
△13.5 |
△14.3 |
△99.6 |
국가채무 |
309.0 |
359.6 |
392.2 |
420.7 |
4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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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2011년도는 결산기준, 2012년은 예산기준
o 이명박 정부들어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 부자감세 때문임.
-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명박 정부 들어 이루어진 감세로 5년간 약 90조원의 세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
- 이명박 정부 5년간 재정적자 규모와 거의 같은 수준임. 즉 부자감세가 없었다면 재정적자도 없었을 것임
- 부자감세로 조세부담률이 2007년 21%에서 19.2%로 추락. 정부가 빚 얻어서 대기업과 부자를 지원한 셈임
- 더욱이 이렇게 세입기반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 등 SOC 위주의 대형 국책사업을 강행함으로써 재정위기를 심화시킴
o 더 큰 문제는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 강행을 위해 2008년, 2009년, 2010, 3년 연속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였음
- 이 과정에서 빈곤층,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등 취약계층 지원예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예산 등 ‘민생예산’이 삭감되기도 함.
o 또한 국민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4대강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무력화 시키는 등 그 동안 어렵게 구축해온 ‘재정규율’도 무너뜨림
o 올해 국회 결산에서 다룰 ‘2011회계연도 나라살림’은 위와 같은 이명박 정부의 문제점이 정점에 달했던 예산이며, 따라서 보다 철저하게 그 집행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민주통합당의 결산 심사의 기본 방향
o 민주통합당은 2011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통해 재정위기의 주범은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때문임을 규명하고, 잘못된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강력한 시정조치를 통해 재정규율을 재확립 할 것임.
첫째, 이명박 정부 들어 잘못된 예산 편성․집행으로 재정위기, 서민경제위기, 남북관계위기, 민주주주의 위기 등이 심화된 실태 및 부작용을 규명하겠음
- 홍수예방, 가뭄예방에 무용지물로 드러나고 수질만 악화시킨 4대강 사업의 부당성
- 부자감세로 인한 세입기반 잠식으로 악화된 재정건전성
- 감세와 매칭비 증가로 악화된 지방재정 위기의 실태 및 대책
- 국고사업(4대강, 보금자리 등)의 공기업․공공기관 부담 전가 및 공기업․공공기관 부채 증가 실태
- 4대강 사업 등 토목 SOC 중심의 예산 편성 강행으로 인한 민생예산 삭감의 부작용
-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축소 등 이명박 정부의 ‘말로만 친서민’ 정책의 실상 규명
- 이명박 정권의 오만과 독선, 대결적 남북관계로 인한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위기의 실상과 이로 인한 사회갈등, 사회적 비용 증가에 따른 폐해
- 무용지물된 남북협력기금, 단절된 남북경협사업 등 남북화해협력 사업의 실종
- 실속없는 과시형 해외 자원․에너지 개발 사업으로 인한 국고 낭비
- 민간보조 사업자 선정경위 및 방법 등 사업집행실태: 보수 편향적 지원, 정략적 지원 등
-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국토균형발전 핵심정책의 저조한 추진 실태 등
둘째, 특수활동비, 홍보비 등 불투명한 낭비성 사업, 유사․중복사업, 집행 부진 사업 등 연례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삭감되어야 할 사업’의 집행실태를 점검하여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겠음
셋째, 위법․부당한 예산집행에 대한 법적조치 및 대정부 견제기능을 강화하겠음
- 국회의 삭감․증액 의견을 무시한 집행, 불법․부당한 집행, 낭비된 예산 등 명백한 위법․부당한 집행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관계자 문책과 감사원 감사청구를 실시
넷째, 결산심사 결과를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사에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결산심사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것임.
2012. 8. 16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