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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배당, 사건 묶어두기 검찰은 답변하라
작성일 2012-08-05 16:57:15 | 수정일 2012-08-05 16: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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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지난 총선을 압두고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이던 현기환 전 의원에게 비례대표 공천청탁과 함께 3억원을 건넨 혐의로 고발된 현영희 새누리당 의원(61•여)의 사건을 부산지검 공안부에 배당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이 왜 어떤 이유로 사건을 부산지검에 배당한지 납득할 수가 없다. 검찰은 민간인 불법사찰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진모 전 민정 2비서관이 검사장으로 간 부산지검에 배정 한 이유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해야 한다.
또한 보도에 의하면 지난 7월 30일에 중앙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면 대검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인데, 박지원 원내대표가 출석하기 전 3일간을 어떤 이유로 묶어두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길 바란다.
검찰이 이 사건이 갖는 사안의 중대성과 파장을 생각해 사건을 묶어두고, 또 사건의 확대를 벌써부터 차단하기 위한 정략적인 목적을 드러낸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을 민주당은 갖고 있다. 검찰의 응답을 기다린다.
2012년 8월 2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이규의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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