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는 국민 배반행위다”

  • 다시보는 김병화 후보자의 화려한 불법 탈법 의혹리스트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는 두 차례 위장전입, 세 차례 다운계약서 작성와 세금탈루를 한 법위반자다. 불법농지를 취득한 기록도 있다.


    특히 김병화 후보자의 위장전입은 부동산 투기성 위장전입이다. 서울에 청약저축 순위를 유지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고 밝힌 후보자는 부산에 1992년 당시 한창 투기바람으로 유명했던 3대 투기 아파트를 프리미엄을 주고 구입(등기부등본에는 1988년 구입으로 되어 있음)하였다. 1994년 부산의 아파트를 팔고(1억3천9백만원) 강남 삼성동에 아파트를 구입(2억8천만원, 거주하지 않음)하는데 그 차액이 1억 4천만원이다. 위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묵묵무답이다.


    2001년 사채업자인 브로커의 권유로 함께 강남 서초구에 있는 고급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 구입(거주하지 않음)하였는데 현재 20억이 넘는 고급아파트이다. 1998년, 1999년에는 방이동 올림픽중심상가 두 채도 연이어 구입했다. 이러한 부동산투기 의혹과 그 자금 출처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부인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과도 관련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다.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서 제일저축은행 관련 로비 대상자로 언급되고 수사기밀 유출 의혹을 받고 있다. 태백시장 비리수사 관련 내사종결 개입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후보자가 처리한 사건 중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5억 2천만 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를 현금화한 사실 관련한 감사원 고발사건을 기소유예 처리한 것과 관련 ‘시장과 공무원은 다르다’는 납득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워 국민들을 아연실색하게 하였다.


    1986년 당산동 한양아파트에 같은 날 같은 동에 호수만 다르게 부부가 달리 전입신고를 한 것에 대한 주민등록원부 등 소명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후에도 계속 부부가 달리 전입신고한 사실이 많다. 지방근무 시 함께 이주 및 거주해 왔으나 계속 전입신고를 달리한 점에 대한 해명이 없다.


    후보자의 석사․박사 취득과정에서 공무원직을 성실하게 수행하였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요청한 서울대학교 학기별 수강내역, 출결현황 및 석사논문 예비심사, 본 심사일 등에 대해 소명을 위해 서울대에 자료요청 했으나, 본인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를 거절했다.


    장남의 병역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장남의 출결현황이나 내원기록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기타 기부금 상세내역이나 환전 및 해외송금 내역 등 검증을 위한 기초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대법관 후보자로서 국민적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이러한 대법관 후보자에게 정의를 선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맡길 수 있겠는가? 국민을 대신하여 대법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국회가 그러한 후보자를 동의해 줄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소명조차 할 마음이 없고 자료요청도 무시하고 있는데 국회가 이러한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 동의할 수 있는가?


    대법관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한다.

    새누리당과 국회의장은 헌정 사상 최초로 대법관 임명동의안 직권상정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이미 세분의 대법관에 대하여는 본회의 회부를 수용하였다. 그러나 김병화 후보자는 법위반이 명백하고 사채업자인 브로커와의 부적절한 관계 및 그와 연루된 수사기밀 유출 내지 수사무마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고, 정의를 선언하도록 헌법이 규정한 최고법원이다. 대법관은 아무나 앉혀도 되는 자리가 아니다. 특정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특정인물을 고집해서는 안된다.


    대법원이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결국 그 구성원인 대법관들이 인권과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소신이 뚜렷한 인물이어야 한다. 그런 기대와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법원노조는 지난 16일 각종 비리의혹이 불거진 김병화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한 바 있고, 법원의 내부 게시판에서도 소장판사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한다.
     
    헌법이 국회에 임명동의 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그러한 대법관들로 구성된 최고의 사법기관을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엄격한 검증을 요구한 국민의 명령에 따라 민주통합당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재추천을 요구한다.


    이것은 국민 배반이다.

    국회는 국민의 자존심으로 김병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지금이라도 잘못된 단추를 바로 끼워야 한다.


    또한 민주통합당은 권재진 법무부 장관과 정진영 민정수석에게 검찰출신 김병화 후보자의 인사추천 및 인사검증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공교롭게도 권재진 법무부 장관과 정진영 민정수석은 모두 TK다.


    민주통합당은 대법관 업무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서 3명의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이라도 당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고, 김병화 후보자에 대하여는 재추천을 결의하여야 함을 재천명한다.


    민주당 대법관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 관리자 news@jeolla.com
    • Facebook Twitter KakaoStory Naver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