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 해달라는 요청

  • ■ 대법관 임명동의안 관련
     
    오늘 아침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우리 민주당은 이미 세분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 분리해서 조속히 처리하자고 거듭 말씀드린 바 있다.
     
    새누리당은 김병화 후보자에 대해 의혹이 해소됐고 대법관 후보자로 별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취하는데 대해 민주당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
     
    우선 분명히 할 점은, 첫째 의혹 차원이 아니라 명백한 위법사항이 있다는 점이다. 위장전입이 농지부분을 포함해서 2건이고, 다운계약서 세금탈루 건이 3건이다.
     
    둘째 현재 제기된 의혹은 세 가지이다. 첫째 제일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한 무마로비의혹, 둘째 아들 병역의혹, 셋째 학위취득과 관련한 의혹이다.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의혹을 해명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이 요청했지만 전혀 제출된 바 없다. 또한 저축은행비리 무마로비의혹은 지금도 연일 불거져 나온다.
     
    김병화 후보자는 명백한 위법사항만으로도 부적격이지만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서는 나머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 그 이전에는 심사보고서 채택이 당연히 불가능하다.
     
    또한 대법관 자리는, 저축은행 로비의혹의 중간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의혹이 쏟아지는 분께 어떻게 국민이 재판을 받고 결과에 승복하겠는가.
     
    결론적으로 김병화 후보자는 현재의 위법사항만으로도 부적격이고 각종 의혹이 해소되기에 충분한 해명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한 심사보고서 채택이 불가능하다.
     
    만일 제출할 수 없고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대법원을 위한 국민 신뢰를 위해 의혹이 해소 뒤 다시 임명동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
     
    인사청문회법 제9조 3항에 따르면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임명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지 않은 경우 국회의장이 바로 이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중요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가 임명동의안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는 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국회의장은 본회의 부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현재 김병화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 문제를 또다시 국민과의 오기싸움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또한 인사청문회법의 취지를 위반하여 직권상정을 강행해서 김병화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새누리당과 국회의장은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병화 후보자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는 것은 단지 의혹 수준이 아니라 명백한 위법사항이 있고 또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최후의 심판자인 대법관 자리에 도저히 앉게 할 수 없다.
     
    따라서 특히 새누리당이 김병화 후보자에 대해 별문제가 없다는 식의 경악스러운 인식의 태도를 계속 보이는 한은 더더욱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새누리당 쪽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먼저 모색하고 나서 직권상정을 얘기하기 바란다.
     
    2012년 7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
    • 관리자 news@jeolla.com
    • Facebook Twitter KakaoStory Naver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