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을 위한 7개 법률 개정안

  • - 민주통합당, 3차 법안 당론 발의

    - 검찰 개혁을 위한 7개 법률 개정안

    -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찰총장 국회출석 의무화 등 -
     
    ❏ 검찰 개혁은 더 이상 늦출수도 미룰수도 없는 시급한 국가적 개혁 과제임.
    ❍ 검찰은 지난 4년 6개월간 표적수사와 편파수사의 대명사였으며 과거 권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죽이기’ 수사로,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운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였음.
     
    ❏ 따라서, 민주통합당은 제19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5월30일)에 민생안정을 위해 시급한 19개 민생법안을 1차 당론으로 제출하고, 7월 9일에는 시대정신인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9개 민생법안을 2차 당론 발의한데 이어, 이번에는 시급한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청법 개정안」 등 7개 법률 개정안을 3차 당론으로 발의함
    ❍ 이번에 당론으로 제출하는 7개 법률 개정안은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공평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과도한 검찰 권한의 적정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견제와 감시 수사시스템 구축, 피의자 인권 강화등 4대 부문의 검찰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이들 법안은 최근 민주통합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탈법적이고 무리한 수사에 대응하는 차원이 아니고, 검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차별없는 공평한 법질서 체계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19대 총선에서 이미 공약으로 제시된 내용들을 법제화한 것임.
    ❏ MB정권은 민주주의와 인권후퇴, 권력형 비리로 점철된 대한민국 民主역사의 암흑기 였으며, 정치검찰이 임기내내 홍위병 역할을 해왔음.
    ❍ 검찰은 임기 초기에는 국정장악과 언론 장악을 위해 정부 비판세력에 대해 옥죄기 수사를 실시
    - MBC PD 수첩 사건, KBS 정연주 전 사장 사건, YTN 노조 사건, 미네르바 사건,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들 사건 등은 정치검찰이 정권의 시녀 역할을 자임하면서 무리한 법 적용의 결과로 무죄판결을 초래한 사건들임
    - 무리한 보복 수사로 인해 중수부 무죄율은 일반사건보다 10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남
    ❍ MB정권의 검찰은 임기말까지 시종일관 과거정권과 야당인사들에 대해 끝없는 보복수사, 편파수사, 물타기수사 등 검찰권을 남용하는 한편, 집권 세력과 관계된 비리사건에 대해서는 무한한 관용과 부실 수사로 일관해 오고 있음.
    - 최근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불법 대선자금을 모금하여 집행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대선자금 수사를 할 뜻이 없다고 밝힘.
    - BBK와 내곡동 사저 의혹, 민간인 불법사찰은 유력한 진술이 있는데도 몸통이 없다며 무혐의처분을 내렸고, 디도스 공격 사건의 경우에도 ‘윗선 및 배후없음’으로 서둘러 사건을 종결하였음.
    ❍ 또한, ‘스폰서 검사’와 ‘위장전입 검사’ 등이 법무부와 검찰청의 최고 책임자가 되거나 책임자로 지명되었다가 사퇴할 정도로 법무ㆍ검찰행정의 도덕성이 후퇴하였음
     
    ❏ 민주통합당은 검찰이 ‘정치검찰’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국민의 검찰’ ‘공익의 대변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강한 의지를 갖고 지나치게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는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조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할 것임
     
    ❏ 이번에 제출되는 7개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관한 국가수사국설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공적 변호인제도 도입” 등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은 관련 상임위 소속의원들의 논의를 거쳐 추가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임
     
    ❏ 제3차 당론 추진 “검찰개혁” 관련 7개 법률안 현황



    의 제

    법률명

    법률안 주요 내용

    검찰개혁

    검찰청법

    - 대검중수부폐지
    - 법무부장관의 검찰지휘 시 서면지휘 의무화
    - 검찰 사건평정기준 마련 및 평정결과 인사반영
    - 대검 감찰담당의 외부공모 의무화 및 검사 등에 대한 고소․고발․진정 현황을 국회 보고

    - 대통령실에 파견되었거나 대통령실 직위를 가졌던 자의 검사 재임용을 2년간 금지

    검사징계법

    - 검사징계사유 구체화 및 법무부 감찰위원회 의결을 통한 검사징계심의 신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기소 등을 담당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독립 기구로 신설.

    정부조직법

    - 법무부 요직의 검사독식 완화 및 교정, 출입국 등 비검찰 법무행정분야 업무 강화

    국회법

    -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위해 특정사건 발생시 국회 질의를 위해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의무화

    형사소송법

    - 재정신청 대상을 모든 고발사건으로 확대하고, 공소유지담당자를 변호사로 선임
    - 검사 작성조서의 증거능력 배제 및 중요자료 열람등사 거부 시 공소기각 가능

    공소유지변호사보수법

    - 공소유지담당변호사에 대한 보수지급 근거 마련

    별첨 : 민주통합당의 검찰개혁 실현을 위한 7 법률 개정안 설명자료

     

    [첨부] 민주통합당의 검찰개혁 실현을 위한
     
    7개 법률 개정안 설명자료
    - 당론 발의 6건, 당론 추인 2건 -
     
     
    <대검 중수부 폐지, 장관의 서면지휘 등 검찰의 정치적 수사 제한>
    1. 검찰청법 개정안(박영선의원 대표발의)
    ❍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 정착을 위한 시대적 요구임.
     
    ❍ 대검 중수부는 검찰총장의 직접 하명을 받는 부서로서, 그동안 특정 정파의 이익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왔음. 특히 검찰총장이 직접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정치권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
    - 일본의 경우 중수부와 같은 중앙조직이 부재하며, 각 지검 단위의 특수부에서 초대형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음. 중수부 폐지는 부패수사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표적수사, 편파수사의 고리를 끊는 것.
     
    ❍ 이에 검찰총장이 지시하는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서를 대검찰청에 두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같이 정치적 영향을 받는 부서를 실질적으로 폐지
     
    ❍ 또한,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제한적•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휘권 행사시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분명히 함.
     
    ❍ 아울러, 법무부장관은 공정한 사건평정 기준을 마련하고, 법무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정하도록 하며, 그 평정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여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억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2.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당론 추인, 김동철,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 최근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재수사나 특별검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사건 수사에서 알 수 있듯이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나 특별검사제로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음
     
    ❍ 또한 지난 18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6인소위원회에서 여야가 특별수사청 설치에 합의할 만큼 검찰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구 신설에 대한 필요성은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음
     
    ❍ 이에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
    - 공수처에는 처장 1인, 차장 1인, 특별수사관 등을 둠
    - 처장은 1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 추천위원회의 3분의 2 이상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5년 단임
    - 수사처는 고위공직자나 그 친족의 범죄 및 관련범죄에 대한 수사 및 공소 제기와 유지의 직무를 수행하며, 수사처의 직무와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직무는 수사처로 이관
     
    3. 형사소송법 개정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 현행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재정신청의 대상이 고소사건의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된 모든 사건인 반면, 고발의 경우에는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공무원의 직권남용, 독직폭행, 불법체포감금죄) 외에는 재정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다만 2012년 8월 5일부터는 형법 제126조의 죄(피의사실공표)의 경우에도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나, 재정신청 제도가 검찰의 기소권 남용 통제를 위해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미흡한 실정임.
     
    ❍ 보호법익이 사회적, 국가적 법익에 해당하거나 삼성 X파일 사건, 전 국세청장 그림로비의혹사건 등과 같이 대부분 고발로 수사가 착수되는 공익에 관련되는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더라도 통제장치가 미흡
     
    ❍ 재정신청 제도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실질적 통제장치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모든 고발사건에 대하여 재정신청 대상범죄를 확대.
     
    ❍ 또한, 재정신청에 따라 공소제기결정이 내려질 경우 공소의 유지를 검찰이 아닌 법원이 지정한 공소유지담당변호사가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신청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4. 공소유지변호사 보수법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 재정신청 대상 확대에 따라 공소의 유지를 담당할 자로 지정받은 변호사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검찰 내부감찰 강화>
    5. 검찰청법 개정안(박영선의원 대표발의)
    ❍ 현재 검사 등에 고소․고발 또는 진정사건에 관하여 공람조차 하지 않는 등 내부감찰기능이 유명무실화 되어 있으므로 대검찰청 감찰부 담당검사는 반드시 외부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함.
     
    ❍ 검사 등에 대한 고소․고발 또는 진정사건 등에 관한 현황을 관리하여 국회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는 등 대검찰청 감찰기능을 실질화함.
     
    6. 검사징계법 개정안(박영선의원 대표발의)
    ❍ 검찰의 수사권 또는 공소권 남용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징계사유를 구체화하고, 검찰총장의 청구뿐만 아니라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도 징계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법무부의 탈 검찰화 및 청와대 파견 금지>
    7. 정부조직법 개정안(박영선의원 대표발의)
    ❍ 법무부의 주요 요직을 검사로만 임명하고 있어 법무부와 검찰의 인적․기능적 중복으로 인하여 업무효율성이 저해되고 상위기관인 법무부가 검찰의 지배를 받는 결과가 초래됨.
    - 법무부와 검찰의 동질화로 인하여 법무부의 적절한 견제와 감독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법무부가 법무행정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검찰은 수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직 검사가 아닌 법무행정공무원을 선발해 검찰의 일반사무를 감독하게 하고, 개방직 임용 등을 통해 전문 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정․보호, 출입국관리, 인권옹호 등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비검찰분야 업무를 강화
     
    8. 검찰청법 개정안(임내현 의원 대표발의)
    ❍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무 독립성 보장과 정치 관여 금지를 위해 검사의 대통령실 파견이나 대통령실 직위의 겸임을 금지하고 있으나, 검사직을 사직한 이후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다시 검사로 재임용되는 편법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검사가 정치에 관여하게 되면 공정한 수사를 담보할 수 없으며, 정치적인 의도에 따른 수사가 진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편법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통령실에 파견되었거나 대통령실 직위를 가졌던 자의 검사 재임용을 2년간 금지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의무화 등 입법부의 통제>
    9. 국회법 개정안(당론 추인, 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 현행 국회법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 또는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유독 검찰총장만 제외되어 있음.
     
    - 대법원장, 헌재소장 등 국가 5부 요인에 대해서도 출석요구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검찰총장에게만 예외를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준사법기관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라는 원칙에도 어긋남.
     
    ❍ 이에 사회적으로 특정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국회에서 질의를 위해 검찰총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 권익을 더욱 보호하려는 취지
     
    <검찰개혁을 통한 시민의 방어권 보장>
    10. 형사소송법 개정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제함으로써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고 검찰의 무리한 자백받기 관행과 부실한 물증확보 등을 근절.
    ❍ 용산참사에서 볼 수 있듯 검사가 서류 등 목록의 열람 등사를 거부하는 경우, 재판부가 공판절차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의 중대한 침해가 발생한 때에는 공소기각을 할 수 있도록 함

    • 관리자 news@jeolla.com
    • Facebook Twitter KakaoStory Naver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