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불법 다운계약서 작성 시인

  •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불법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시인하였다. 이날 열린 김병화 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가 강남구 삼성동 상아아파트(6동 202호)를 매도하고, 또 다른 상아아파트(4동 1203호)매입하는 과정에서 양도세와 취등록세를 적게 내기 위해, 실거래보다 적은 금액으로 축소신고하였다는 청문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탈루 목적으로 이른바 ‘불법 다운계약서’를 쓴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후보자는 “2000년 당시 후보자의 대리인인 법무사가 국세청 기준시가대로 신고한 것 뿐이다”고 해명하였다.
     
    이런한 후보자의 답변에 청문위원들은 “당시 지방세법상 취등록세는 기준시가가 아닌 취득가액 즉,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지적하며 “후보자가 세금을 적게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세금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불법 다운계약서에 관한 계속되는 추궁에 김병화 후보자는 “재확인한 결과 당시 취등록세 납부기준은 지차체에서 고시하는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김 후보자는“결과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사실이다. 공직자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이었다”며 다운계약서를 시인하였다.
     
    한편, 취등록세를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다는 후보자의 답변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방세법 제111조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경우에만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000년도 당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면 세금을 줄이려고 허위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다.
     

    후보자 주장
    실거래가
    기준시가
    1999.7.1.기준
    지자체 신고
    매도가
    약 4억 3천 2억6천4백 2억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상아아파트 22 6동 202호 매도 2000.3.23.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상아아파트 19-4 4동 1203호 매입 2000.3.15


    실거래가
    지자체 매입 신고가 차 액
    4억 6천 5백 2억 3천 5백 2억 3천
     
    2012. 7. 12
     
    민주통합당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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