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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등병 강등 등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실시하라
작성일 2012-07-12 17:10:10 | 수정일 2012-07-12 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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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등병 강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국방부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물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
한 달 동안에 걸쳐 국방부, 대검찰청, 병무청, 서울중앙지검 등에 이송을 거듭해 확인한 내용의 전부는 어느 정부기관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등병 강등에 관한 기록을 찾지 못했다는 것뿐이었다.
이것은 1997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란수괴죄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음에도 국방부가 이등병 강등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방부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등병 강등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고, 신속히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7월 11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진욱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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