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등병 강등 등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실시하라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등병 강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국방부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물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
     
    한 달 동안에 걸쳐 국방부, 대검찰청, 병무청, 서울중앙지검 등에 이송을 거듭해 확인한 내용의 전부는 어느 정부기관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등병 강등에 관한 기록을 찾지 못했다는 것뿐이었다.
     
    이것은 1997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란수괴죄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음에도 국방부가 이등병 강등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방부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등병 강등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고, 신속히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7월 11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진욱
    • 관리자 news@jeolla.com
    • Facebook Twitter KakaoStory Naver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