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원혜영 의원 기소는 명백한 표적수사이자, 야당 탄압

  • 오늘 검찰이 원혜영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혐의는 선거대책기구를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다.
     
    대통령 후보를 포함해 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장, 지방의원 등에 이르기까지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가 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통상적인 선거준비 행위로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각종 판례와 선거법이 확인해 주고 있다.
     
    당시 각종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번 19대 총선에서만 하더라도 많은 후보들이 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통상적인 선거준비 행위를 가지고 검찰이 원 의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것은 명백한 표적수사이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선거법을 해석하고 원 의원을 기소하는 것은 검찰의 야당탄압일 뿐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편파적인 정치보복성 탄압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민주당은 검찰의 표적수사, 야당탄압에 맞서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싸워나갈 것이다.
     
    2012년 7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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