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법안 당론 발의

  • <민주통합당, 2차 민생법안 당론 발의>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9개 법률 개정안
    - 경제력 집중완화, 불공정행위 엄단,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금산분리 강화 -


    ❏ 민주통합당(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제19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5월30일)에 맞추어 지난 4.11총선에서 약속한 공약 중 민생안정을 위해 시급한 8대 의제 19개 민생법안을 당론으로 1차 발의한데 이어, 이번에는 2차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9개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함
     ❍ 이번에 당론으로 제출하는 9개 법률 개정안은  “경제력 집중완화,  불공정행위 엄단, 금산분리 강화 등 재벌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 보호, 조세정의 실현 및 고용안전망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민주당이 추진하는 경제민주화는 공정경쟁과 분배정의를 통해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고 부자와 서민이 상생하는 건강한 경제생태계를 만들자는 것으로서 상생, 동반성장, 균형발전이 3대 키워드임
     ❍  MB정부는 임기내내 토목건설과 대기업 수출위주의 성장제일주의 정책을 고수하고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을 밀어 붙임으로써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도를 넘어서 시장경제의 지속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임
     ❍ 상위 10대 재벌그룹총수들은 1%도 안 되는 0.94%의 지분을 갖고도 순환출자 등을 통해 수 십 개의 계열사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음.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현상은 찾아 볼 수 없음(지난 6.20 공정위가 발표 자료)
      - 우리나라 상위 10대 재벌 중 총수의 지분율이 가장 낮은 SK의 최태원 회장은 불과 0.04% 지분으로 수 십 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으며, 삼성과 롯데는 각각 12단계와 11단계에 이르는 다단계 출자 또는 환상형 출자 방식을 통해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음

    ❏ 이제 민주통합당은 경제기조를 “재벌특권경제”에서 “민생중심경제”로 대전환하여 MB새누리당 정권이 붕괴시킨 민생경제를 되살리고,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양극화를 해소하여 시장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 우리당의 재벌개혁 정책은 재벌을 해체하거나 시장경제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재벌의 순기능은 살려나가되 재벌오너들의 탐욕은 규제하여,
      -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성장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소수의 재벌에게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완화하고, 
      - 재벌들이 ‘깨끗한 부’를 추구하도록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히 처벌하고,
      - 재벌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시장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 민주통합당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새누리당과는 크게 3가지 점에서 태생적인 차이가 있으며 새누리당과는 본질적으로 다름
     첫째,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정책은 진정성이 없음. 지난 4년간 친재벌 정책을 펼쳐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킨 장본인들인 새누리당이 금년에 들어 양대 선거를 앞두고 겉으로만 경제민주화를 앞세우고 있음. 반면, 민주통합당의 경우 경제민주화는 정체성이고 존재의 이유이며, 지난해부터 경제민주화특위를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음
     둘째,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정책에는 알맹이가 없음. 경제민주화의 핵심내용인 출자총액제한제, 순화출자금지,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 금산분리 강화 등 재벌개혁에 관한 내용이 없음. 특히, 경제력 집중이나 문어발식 확장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이 없음
     셋째,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정책은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음. 새누리당의 DNA는 ‘경쟁’, ‘효율’, ‘친(親)대기업’이므로 대선이 끝나면 제자리 찾아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우리 민주통합당은 금년도 국회에서 반값 등록금실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민생법안과 관련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보편적 복지, 경제민주화, 한반도 평화 등 3대 개혁입법이 국민들께 약속한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할 것임

    ❏ 경제민주화 법안의 경우 4.11 총선공약 중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강화 등은 1차 당론 법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1차와 2차당론 법안발의에 포함되지 않은 “중소기업 보호,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 조세정의 실현, 금융의 공공성 회복 방안” 등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 소속의원들의 논의를 거쳐 곧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임


    ❏ 제2차 당론 추진 “경제민주화” 관련 법률안 현황 

    의 제

    법률명

    법률안 주요 내용

    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 : 10대 기업, 30%

    - 상호출자의 탈법적 회피수단인 순환출자 금지

    -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 : 부채율 200%100%, 자회사지분율 40%50%(상장은 20%30%)

    법인세법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법인간 수령한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법인간 출자를 위하여 차입한 자금에 상당하는 이자는 손금 산입 배제

    금산분리

    강화

    은행법

    -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 한도 9%4%로 하향

    금융지주회사법

    -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소유 금지

    -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분 4%이상 취득 금지

    기업범죄

    처벌강화

    사면법

    - 재벌범죄 사면 제한 :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2/3이상 형기를 채우지 않았거나,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경우 사면 제한

    공공부문의

    중소기업

    보호 강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재벌계열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공공계약 입찰 참여 제한

    공정경쟁

    환경조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담합 등 중대범죄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 : 불공정내부거래행위 금지 및 공정위의 내부거래행위 실태조사후 공표 의무화

    불공정

    하도급거래질서 개선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확대

    ․ 제12조의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위반 - 1

    ․ 제12조의2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 - 1

    ․ 제11조제1항 감액금지 위반 - 3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업종별 협동조합에 하도급 대금 조정권 부여

    조세정의

    실현

    소득세법

    - 최고세율 38%를 적용받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5000만원 초과로 조정

    - 총급여 4500만원 초과분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현행 5%)을 총급여 1억원 초과 15천만원 이하분은 3%, 총급여 15천만원 초과분은 1%로 축소.

    고용안전망확충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근로자파견과 도급 등과의 구별조항 신설

    - 사용기간 초과 및 불법파견시 고용의제

    ➯ 별첨 : 민주통합당의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9개 법률 개정안 설명자료


    2012. 7. 9(월)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이용섭
    [첨부]  민주통합당의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9개 법률 개정안 설명자료


    ❐ 재벌의 경제력 집중완화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영주의원 대표발의)
    ❍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 상위 10위의 대기업집단내(공사 제외) 모든 계열사에 대해 적용하되, 출자총액은 순자산의 30%를 한도로 하고, 3년의 유예기간 부여 
    ❍ 순환출자 금지
     - 상호출자의 변칙적 회피수단인 ‘순환출자’는 재벌의 소유구조 투명화와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 명확히 금지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고, 법 시행이전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3년간의 유예기간 부여
     - 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해소되지 않은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 
    ❍ 지주회사 행위 규제 강화
     -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현행 200%에서 100%로 낮추고,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 보유한도를 상장기업의 경우 20%에서 30%로, 비상장기업의 경우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되,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

    2. “법인세법” 개정(홍종학의원 6월26일 대표발의) : 당론 추인
    ❍ 현행은 법인주주가 얻은 배당소득을 익금불산입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법인 간 수령한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 적용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법인 간 출자를 위하여 차입한 자금에 상당하는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


    ❐ 금산분리 강화
    3. 은행법 개정안 ( 김기식의원 6월18일 대표발의)  : 당론 추인
    ❍ 우리나라는 재벌 중심의 독점적 경제구조를 띄고 있어 금산분리제도 완화는 재벌에게 모든 자본이 집중되는 심각한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고, 금산결합에 따른 위험전이로 인해 전체 금융그룹차원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이해상충의 문제가 생겨날 소지도 있음
    ❍ 이에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를 2009년 개정 전 은행 지분 소유한도인 4% 환원함으로써 금융회사에 대한 위험의 전이,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함

    4.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김기식의원 6월18일 대표발의) : 당론추인
    ❍ 정부가 지난 2009년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금산분리제도를 완화함에 따라 재벌에게 모든 자본이 집중되는 심각한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음. 또한 금산결합에 따른 위험전이로 인해 전체 금융그룹차원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이해상충의 문제가 생겨날 소지도 있음
    ❍ 이에 금산분리제도 강화를 통해 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 비은행지주회사가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여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를 원천적으로 막고,
     -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도록 함


    ❏ 기업범죄 처벌 강화 
    5. 사면법(오제세의원 대표발의)
    ❍ 우리 헌법은 입법이나 사법의 결함을 교정하고 법집행의 가혹함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조세포탈, 횡령과 배임, 분식회계, 재산국외도피 등의 중대한 기업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 등에 대하여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발함으로써 돈이 있으면 죄도 면할 수 있다는 법질서 경시 풍조를 만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이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채우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고자 함


    ❏ 공공부문에서의 중소기업 보호 강화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홍종학의원 대표발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 중소기업 보호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때에는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하거나 지명경쟁에 부쳐서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향상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에 국가 발주 사업에 있어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등 대기업의 경우 사업 참여를 의무적으로 제한하도록 함
     ※ 지난 5월2일 본회의를 통과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서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있음


    ❏ 공정경쟁 환경 조성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당론발의, 이용섭의원)
    ❍ 현행법에 따르면 벌칙에 해당하는 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이하 “전속고발제도”라 한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는 현행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은 가능한 한 위법성이 명백하고 국민경제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특히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활용되도록 하려는 취지임
    ❍ 그러나 전속고발제도는 공정위의 자의적 판단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형사처벌을 면제함으로써 담합 등 위법행위에 대한 유혹을 상존시켜서 불법행위를 예방하지 못함 
     - 특히, 최근에 공정위는 수십조원의 재정이 투입된 4대강사업과 관련하여 1단계 턴키사업에서 건설사들이 담합을 통해 1조원이상의 부당이득을 보았음을 확인하고도, 불과 1,100억원대의 과징금만 부과하고 검찰에 형사고발하지는 않았음
    ❍ 이에 담합과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고발이 없이도 누구나 고발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시장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고자 함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정호준의원 6.26 대표발의) : 당론추인
    ❍ 현재는 기업집단 계열회사간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행위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에 비하여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또한 부당내부거래행위의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내부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공표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관련 근거규정이 없어 제대로 된 실태파악 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부당내부거래행위를 불공정내부거래행위로 새롭게 규정하고, 불공정내부거래행위 규제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불공정내부거래의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자 함


    ❏ 불공정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
    9.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상직의원 6.21 대표발의) : 당론추인
    ❍ 지난 2011년 3월 오랜 논의 끝에 하도급 관계에서 원사업자가 하도급 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제12조의3제1항)”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기술자료 유용 금지(제1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음
     -  그러나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이 빈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영향이 큰 “원사업자의 주요 의무(하도급 계약의 서면발급 및 서류보존, 60일 이내 하도급 대금 지급 등) 및 금지사항(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등)”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음
     -  특히 실제 하도급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위반행위는 교묘하고 적발이 쉽지 않아서 상대적 약자인 하도급업체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행위의 근절을 중소기업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부당한 감액 등 주요 금지사항으로 확대하고자 함
     - 원사업자가 제12조의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위반 : 1배
     - 원사업자가 제12조의2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 : 1배
     - 원사업자가 제11조제1항 감액금지 위반 : 3배

    10.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홍영표의원 대표발의)
    ❍ 2011년 법률 개정을 통해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협상을 위해 관련 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음.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교섭력 차이로 인해 대기업을 상대로 중소기업이 납품단가를 인상한다는 것이 여전히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업종별 협동조합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 납품단가 조정신청의 조건인 하도급계약 후 90일 경과를 60일로 단축하여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


    ❐ 조세정의 실현
    11. 소득세법 개정안(이용섭의원 6.27 대표발의) : 당론추인
    ❍ 우리나라의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은 3.2%로 OECD 평균 8.7%에 비해 매우 낮으며, 총 조세수입 중 소득세 비중 역시 14.2%로 불과해 OECD 평균 24%와 비교할 때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매우 취약함
    ❍ 이에 최고세율인 38%를 적용받는 과표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을 초과로 확대하여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 총급여 4천500만원 초과분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현행 5%)을 총급여 1억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분은 3%, 총급여 1억5천만원 초과분은 1%로 축소하여 조세정의 및 재정건전성에 기여하고자 함


    ❐ 고용안전망 확충 
    1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수미의원 대표발의)
    ❍ 현재는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 등으로 법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음
    ❍ 이에 적법하게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용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로 하여금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현행 “고용의무 규정”을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보는 “고용의제 규정”으로 전환하고,
     - 불법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2년 초과여부를 불문하고 즉시 사용사업주로 하여금 직접 고용을 하도록 하고자 함
    ❍ 또한,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그 시정을 파견근로자 당사자 이외에 노동조합 또는 그 당사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 그 노동조합을 구성하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 상시 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에도 차별금지 및 차별시정조치가 적용되도록 하고,
     - 사용자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서로 연대하여 차별시정조치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자 함 <끝>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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