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재벌 대법관 시대 오나

  • 친재벌 대법관 시대 오나

    - 대법관 후보자, ‘삼성 등 재벌편들기’ 일색-
    - 경제민주화 등 시대적 과제 역행하는 대법관 후보자 우려-
     
    5일(목)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박영선, 이춘석, 최재천, 박범계, 우원식, 이언주)은 고영한, 김병화, 김신,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들이 진행한 판결을 분석한 결과 ‘재벌 편들기’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박영선 의원(민주통합당 특위 간사)은“이번 인사청문회는 대법관 3분의 1이 교체되는 것으로 사법부가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지를 결정하는 만큼 그 어느때보다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대법관 구성이 50대, 서울대, 남성위주 법관 출신으로 획일적이고 편중된 측면이 있다. 친재벌 편향 판결 문제 이외에도 검찰 출신 김병화 후보자는 청약 순위 유지를 위한 위장전입이 확인되었고 이외에도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여러 가지 점검할 부분이 보여진다. 특히 위장전입 사건 수사를 담당해 온 검찰출신 이라는 점, 부산아파트의 경우 투기 목적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도덕성 부분을 더 밝힐 필요가 있다. 대법관 후보자 인선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 특히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을지 염려된다.”고 포문을 열었다.
     
    1. 고영한 대법관 후보자 : 박범계 의원 설명
     
    (1) 태안 기름유출* 관련 삼성중공업 손해배상 책임 제한
     
    ① 삼성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56억원으로 제한하는 판결을 함.
     


     

    1심 법원 판단

    문제점

    선박 책임제한
    대상인지 여부

    해상 크레인도 선박이므로 책임제한

    사고발생 전 예인선의 통제력을 완전히 벗어난 상태이므로 ‘바다위에 떠있는 공작물’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무모한 운행 여부
    (선박 책임제한 배제사유 해당여부)

    선장 등 선박피용자 등에게 무모한 행위가 있었던 것이지, 선박소유자 자신이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한 것은 아님

    혹독한 기상이 예상되는 동절기 서해안에서 기본적인 항해계획을 예인선 선장에게 일임하는 등 항해 안전에 대한 인식부족과 해상에서 안정관리체제에 소홀히 대처하는 것 자체가 선박 소유자 자신이 무모한 행위로 보는 것이 합리적.

    그 결과 12만 8천명이 넘는 태안 주민들은 사실상 1인당 5만원 꼴도 안되는 피해보상을 받았고, 삼성중공업은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물론 환경피해 복구 책임은 면죄부를 받게 됨.
    * 태안 기름유출 사건(서울중앙지법 2008책임3, 파산1부): 2007년 12월 인천대교 건설공사 현장을 떠나 거제조선소로 항해하던 삼성중공업 주예인선(삼성 T-5호) 선단 중 크레인 바지(삼성 1호)가 충남 태안군 앞바다에서 기상악화로 예인줄에서 끊어지면서 근처에 정박 중이던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충돌해 유조선의 원유가 해상에 유출된 사고.
     
    ② 재판 절차상의 문제점
     
    후보자는 담당재판부로서 삼성중공업이 제출한 자료만 보고 심문기일도 열지 아니한 채 ‘3개월만에’ 책임제한절차 개시결정을 내린 것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법함.(피해규모가 크고 다수 제한채권자가 있는 사건에서 선박책임제한 절차를 따른 해결이 부적절함)
    특히 대전지법 서산지원이 1년 동안의 심리를 거쳐 허베이스프리트호의 책임한도액(1,425억 원)을 정한 것을 봐도 형평성에 어긋남.
     
     
    (2) 신세계의 불공정거래행위관련 행정소송
     
    신세계는 납품업자로부터 거래상대방의 매출정보를 취득하여 판촉행위 등을 강요(경영활동 간섭)하고 파견 종업원을 부당하게 동원(거래상 지위남용)하는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3억 2천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음.
     
    신세계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 항소심(2010. 4. 8. 서울고등법원 2009누548, 제7행정부)에서 승소판결을 받음.
     
    납품업체의 매출정보를 부당하게 입수하여 동업계 선점 행사 전개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남에도 이를‘판촉행사 강요’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봐주기 판결이라고 보여짐.
     
    특히 유사 사건으로 함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은 L사, H사는 취소소송에서 패소하였다는 점에서도 판결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됨.
     
     
     
     
    2.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 : 최재천 의원 설명
     
    (1) 삼성특검이 기소한 이건희 회장 집행유예 선고
     
    당시 이건희 회장은 465억 조세포탈 및 51회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1,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D) 및 삼성에스디에스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발행 관련 배임사건은 모두 무죄인 상태로 대법원에 상고됨.
     
    대법원은 2009년 5월 29일 삼성에버랜드 배임사건은 무죄로 선고(무죄 6명 : 유죄 5명)하고, 삼성에스디에스 배임사건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냄.
     
    ① 김창석 후보자는 위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서울고법 2009노1422 제4형사부) 부장판사로서, 이건희 회장에게 손해액 227억에 달하는 배임죄가 추가되었음에도
    2009년 8월 14일 파기환송 전과 동일한 법정형을 선고하여 집행유예 유지.
     
    ② 특히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양형 참작사유로 위 손해액 227억여원 이상을 삼성에스디에스에 납부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점을 들었는데,
    1심에서 양형참고자료로 삼성 에버랜드 및 에스디에스 손해액 합계 2,500억원을 지급했다는 확인서가 제출되었으나, 당시 회사 공시자료(감사보고서, 분기보고서 등)에는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드러나지 않음. 허위 양형참고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진술만으로 작량감경을 해준 것임.
     
    (2) 법원간 기록송부촉탁사건에서 이례적으로 삼성 형사재판기록 요구 묵살
     
    2006년 4월 2일 삼성에버랜드 법인주주(2대주주)였던 삼성계열 제일모직 소액주주들이 당시 전환사채 인수권을 포기한 제일모직 이사들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2007. 3. 22. 김천지원으로 이송됨).
     
    대구지법 김천지원 재판부는 형사기록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함.
     
    법원간 문서송부촉탁신청의 경우,‘법원-검찰간의 경우와 달리’ 통상 재판기록의 열람 및 복사의 범위를 거의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삼성사건을 재판 중인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관행을 다르게’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이건희 회장쪽이 허락한 범위내에서‘48쪽만 송부’함.
    3. 김 신 대법관 후보자 : 이춘석 의원 설명
     
    (1) 김진숙 한진중공업 크레인 시위관련 간접강제판결
     
    2010년 12월 초 한진중공업의 일방적인 정리해고 통보에 맞서 2011년 1월 4일부터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했던 김진숙 민주노총 위원에게 ‘퇴거 및 사업장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고,‘퇴거시까지 하루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결정을 내림(부산지법 민사14부)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크레인에 올랐다는 이유로 김진숙 위원은 2억 9천 8백만원(309일만에 내려옴)이라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됨. 형식논리와 회사측 입장만을 대변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정책적 배려 의지 부족함.
     
     
    4.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실거주지는 모두 근무처인 울산에 있었지만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는 아래와 같이 하였음. 김병화 후보자는 “수도권 청약 1순위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함.


    경력

    김병화

    배우자(이승희)

    자녀
    (김덕하)

    자녀
    (김경하) 

    1988.9 ~1990.3
     
    부산지검 울산지청 검사

    1988.9.24.
     
    영등포구대림동
    973-46
    (김병화본인)
     
    ※ 단독세대주
    (배우자의 외조부 집)


    1988.9.23.
     
    영등포구 당산동3가 2-6 한양아파트 2-607
    -세대주 변경 (이승희 본인)

    좌동
    -세대주 변경(이승희의 자)

     

    1988.10.1.
     
    경남 울산시 남구 신정동1656-1올림푸스골든 1-1509(이승희본인)

    좌동
    (이승희의자)

    1990.3 ~1992.8
     
    부산지검 검사

    1990.4.10.
     
    부산 동래구 안락동962 동래화목타운103-506(이승희본인)

    좌동
    (이승희의자)

    1992.8 ~1995.9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

    1992.9.2.
     
    강남구 삼성동19-4상아아파트4-102
    (이승희본인)

    좌동
    (이승희의자)

     

    1992.9.2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9-4상아아파트4-102
    (김병화 본인)

    좌동
    (김병화의 처)

    좌동
    -세대주 변경
    (김병화의 자)

     
    민주통합당 인사청문 특별위원들은 “이 외에도 문제될만한 심각한 판결들이 눈에 띄고 있어서 대법관으로서의 자질의 심각히 우려되는 수준이다.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영선 의원(민주통합당 특위 간사)은“4명의 후보자들의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계속해서 검토를 할 것이고 내일은 김병화 후보자와 관련하여 이미 드러난 위장전입 문제 외에 부동산 취득과정의 문제, 대법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배경 등을 현재까지 점검한 일부 내용을 밝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2012. 7. 5.
     
    민주통합당 대법관인사청문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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