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화된 피의사실공표죄 이제는 살려야 합니다.”

  •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아니면 처벌’돼야 합니다.
      
    민주통합당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  
     
    이 나라를 움직이는 그룹들 중에 기자들과 늘 밥을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그룹은 정치인이고, 한 그룹은 중요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입니다.
     
    며칠 전 모 신문은 박지원 원내대표에 관한 피의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다른 모 신문이 문재인 상임고문에 대한 피의사실을 보도했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저축은행 로비와 관련된 이상득 전 의원의 소환조사 건과 정확히 맞물려 있는 시점입니다.
     
    민주당의 지도자들에 대한 흠집 내기와 여당 쟁점에 관한 물타기, 국면전환용이라는 정략적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지 다분히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피의사실공표가 경마식으로 보도된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 노건평 씨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조사에 의하면 지난 5년간 피의사실공표죄로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약 200건 정도인데, 모두 불기소처분되었다고 합니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검사의 피의사실공표를 검사가 기소할리 만무하니까요.
     
    그래서 민주당은 전문가토론회 등을 거쳐 형법상의 ‘피의사실공표죄’를 ‘수사사실공표죄’로 개정해 그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공익상의 필요라는 이유로 사문화된 현행규정을 개정해 정략적 의도 등 악의적인 목적의 수사사실공표 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제한제도인 형사소송법상의 재정신청제도를 확대해 그 신청인을 고소, 고발자 외에도 수사사실공표와 관련된 피의자와 참고인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신청사건에서의 검사의 공소유지를 변호사로 대체해 무죄 구형이라는 희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 Facebook Twitter KakaoStory Naver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