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장없이 강제조사 추진 “안될 말…”

  • 경찰청이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경찰관이 영장 없이도 개인의 집에 들어가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위급한 상황시 위해방지 또는 제거, 피해자 구조를 위해 경찰관의 판단으로 타인의 토지 건물 등에 출입하여 그 곳에 있는 사람 물건 등을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고친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안 될 일이다. 경찰관이 ‘개인의 판단’에 따라 법원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도 사생활 영역인 개인 집에 언제든지 강제 진입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시민이 각종 손해를 입어도 해당 경찰관은 책임지지 않게 된다. 경찰권이 남용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꼴이다.
     
    경찰청은 이번 법 개정 추진 배경에 대해서 “수원 여성 납치 살해사건, 수원 내연남녀 동반자살 사건을 계기로 법률상 보완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해명은 자신들의 잘못을 ‘경찰력 확장’으로 삼으려는 술책에 불과하다. 최근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온 사건들은 경찰이 초동대응을 잘못해 발생한 측면이 강하다. ‘112 신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을 국민의 사생활 제약으로 연결시키겠다는 발상이 위험하기 그지없다.
     
    경찰청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개인의 사생활 보호도 중요함을 명심해야 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수색을 위해선 영장을 발부받도록 한 형사소송법을 무시하는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2012년 7월 2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영근
    • 관리자 news@jeolla.com
    • Facebook Twitter KakaoStory Naver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