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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시급 결정에 대해 MB정부의 재심의를 요구한다
작성일 2012-07-04 10:53:26 | 수정일 2012-07-04 10: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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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3년 최저임금 시급은 프랑스, 일본, 영국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보다 6.1% 인상된다고 밝혔지만, 이것은 착시현상에 불과하다.
시간당 280원 인상으로 하루 8시간을 일했을 때, 추가로 받는 임금은 2,240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인상률에 있지 않고 실질 임금에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최저임금 결정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서 정해야 하는데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소한의 생계비조차 반영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또, 재벌대기업 이익에 충실한 정부와 정부의 의도에 따라 아바타처럼 움직이는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결정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2013년 적용 최저임금 4,860원으로 온전한 식사 한 끼를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임을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명박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 안을 철회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을 통해 최저 생계비가 보장되고, 468만명에 달하는 월 120만원 미만의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줄어 들 수 있는 정책방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적정성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줄 것과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경제민주화에는 소득양극화 심화, 근로빈곤층이 확대되는 현실이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 국민 앞에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한다.
민주통합당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선하는 등 최저임금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법 개정 등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12년 7월 2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진욱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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