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말의 위헌적인 외교행위, 헌법적 통제가 필요하다

  • 언론에 따르면, 새누리당 의원들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조약이 아닌 협정이라 국회동의가 필요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친일파와 종일세력 척결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행정부의 폭거를 대하는 입법부의 태도치고는 너무나 무책임하다.
     
    진정 새누리당은 국민적 반대여론을 묵살하고 이명박 정부의 밀실 졸속추진을 찬성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입장표명을 요구한다.
     
    정부제출 자료에 따르면, 건국 이래 타국과 맺은 101건의 군사안보분야 협정 중 21건이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았다.
     
    이 중 조약에 관한 부속협정 내지 예산을 수반하는 협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회 동의절차를 거친 2건의 사례가 있다.
     
    1992년 11월의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 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과, 1989년 3월의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가 바로 그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조약과 협정의 차이는 명칭에 있지 않다.
     
    형식은 단지 정치적 구속력만 가지는 신사협정일지라도, 그 내용이 법적인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면 조약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가예산이 투입되지는 않으나,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자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이므로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마땅하다.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 추진상황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이는 유사 시 일본 자위대 함정의 한반도 진입을 가능케 함으로써 군사대국화의 길을 터주는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헌법전문가들도 집단적 자위권의 경우에도 국군의 외국파견과 같이 평화주의 실현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대외적인 약속이나 외교적 의사표현일지라도 관련입법을 통한 국내법과의 충돌문제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야말로 국회의 소임이다.
     
    많은 국민들께서 이명박 정부의 무분별한 외교행위를 우려하며, 국회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다.
     
    사실상 임기도 6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는 벌여놓은 일을 마무리할 때다.
     
    만약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을 강행할 경우, 국가적 국민적 중대 사안을 밀실에서 졸속 추진한 국무총리와 내각의 총사퇴 요구가 불가피함을 엄중 경고한다.
     
     
    2012년 6월 29일
    민주통합당 대변인 정성호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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