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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은 정권에 충성하려 수사자료까지 편집하는가
작성일 2012-06-29 15:37:47 | 수정일 2012-06-29 15: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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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군 검찰에 의해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이모 대위의 공판과정이 군 검찰에 의해 ‘마녀사냥’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우려한다.
첫째, 군 검찰 측의 수사 자료에 포함된 이모 대위의 트위터 내용이 웹페이지를 갈무리한 원본이 아니고, 트위터 내용 일부를 떼어내 편집된 흔적이 있다.
더구나 일부 내용에서 손글씨 가필이 첨가돼 있는 것은 기소만을 위해 무리하게 증거자료를 조작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실제로 재판부는 ‘증거의 위법성을 명확하게 따져보자’는 의견을 제시해 군 검찰의 무리한 수사의지를 비판했다.
둘째, 군 검찰의 자료 수집날짜가 2월2일과 2월14일 등으로 돼 있어 원래 제보자가 기무사로 제보한 시점보다 최소한 한 달에서 보름정도 앞선다는 점이다.
기무사가 광범위한 트위터 사찰을 통해 얻은 증거로 보기에 충분한 사항이며, 군 검찰이 증거수집 방법에 대해 모르겠다고 부인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군 검찰이 정권에 충성하려 수사자료를 편집하는 등 무리한 기소를 한 것이라면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며, 기무사의 광범위한 사찰여부도 분명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2012년 6월 27일
민주통합당 부대변인 김진욱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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