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학림사건 무죄확정/이석기 의원 애국가 발언 관련 브리핑

  • ■ 학림사건 무죄확정,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석고대죄 하라
     
    전두환 정권 시절 대표적 공안 사건인 '학림사건' 피해자들이 31년 만에 무죄를 확정판결 받았다. 이에 따라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 최경환 김대중평화센터 공보실장, 최규엽 새세상연구소장, 엄주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사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됐다.
     
    과거 군부독재정권이 선량한 대학생들에게 2개월간 혹독한 고문과 자백강요로 26명을 국가보안법 등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25명에게 무기징역 등의 높은 형을 선고했던 사건이다.
     
    이른바 ‘쪽지재판’이 30여 년이 지난 뒤, 비로소 바로잡혔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으로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당시 학림사건의 담당판사였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
     
    군부독재정권과 결탁해 무기징역이라는 법정 최고형으로 몰아세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사건 피해자들과 국민들께 석고대죄 해야 한다.
     
    군사정권의 시녀노릇을 했던 것에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분들께 사과해야만 우리 사회가 용서와 화해의 큰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새누리당 대표는 전두환 군사독재시절 판사였고, 강창희 국회의장은 하나회 출신이며, 유력한 대선후보는 박정희 군사정권시절 퍼스트레이디였던 분이다.
     
    과거도 과거 세력이고, 현재도 과거 세력이다. 이런 과거 세력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감당할 수 없다.
     
    민주통합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는데 앞장설 것이다.
     
    ■ 이석기 의원 애국가 발언 관련
     
    국민의 나라사랑이 담긴 애국가는 2010년 제정된 국민의례규정에서 법적근거를 부여받았다. 그런 점에서 애국가를 논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애국가를 이념논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아울러 이석기 의원에게 상식의 정치를 주문한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또한 국민이 국회의원을 걱정하게 하는 일은 삼가해야한다. 
     
     
    2012년 6월 17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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