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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대위 상관 모욕죄 기소는 표현의 자유 침해다
작성일 2012-06-01 10:21:35 | 수정일 2012-06-01 10: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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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이 SNS에서 대통령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현직 육군대위을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기소했다.
육군이 무리한 법적용과 기소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
헌법상 국민의 권리임에도 현 정부 들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상관모욕죄 적용은 이미 없어진 국가원수 모독죄의 부활을 선언하는 것이며 권위주의 정치체제로 가는 신호탄이다.
군인은 어떠한 불평불만을 해서는 안 되고 잘못된 명령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식의 기소는 국민 전체를 옭아맬 염려가 있다.
일부 정치군인에 의한 쿠데타에 침묵하거나 따른 군의 과거 행태는 지워지지 않는 오점으로 남아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울러 MB정부 들어 군인복무규율을 강화한 이유가 이런 식으로 군인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였는지 의문스럽다.
군 통수권자가 아닌 일반적인 통치행위에 대한 비판이라는 점에서 육군은 억지스러운 괘씸죄를 적용해 언로를 막는 부당한 기소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5월 28일
민주통합당 대변인 박용진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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