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선관위, 황인자 후보측의 대의원 자격 이의 신청에 대한 통지문 발송

  • 자유선진당은 26일, 황인자  대표후보 선거대책본부의 대의원 자격 이의 신청에 대해, 25일의 선관위 심사 결정에 따라, 대의원에 대한 확인 절차를 진행하였던 바, 그 결과를 황 후보 대책본부 측에 통지하였다. 


    그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후보 측의 이의 신청에 대한 2012. 5. 25. 선거관리위원회 심사 결정과 같이 소명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는 이의신청에 대해, 당연히 각하 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당의 단합을 위하여 이의 신청 취지를 받아들였다.


    선관위는 시도당에서 추천한 전당대회 대의원이 시도당 당원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적법한 당원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절차를 진행하였다.


    대부분의 대의원은 시도당 당원명부에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일부 시도당 당원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대의원은 당원규정 제4조 제2항에 의해 중앙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하여 입당원서가 중앙당에 접수한 때에 입당효력이 발생한 대의원으로 확인되었다. 당원협의회에서 추천되어 중앙당 사무처에 접수된 대의원들은 당연히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제청하여 추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전당대회규정 제3조 제1항에 의해, 대의원명부는 당무회의의 확인을 거쳐 전당대회 개최7일전까지 확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당원자격여부의 기준일은  전당대회 7일전까지인 2012년 5월 21일 오후 12시까지를 기준으로 할 것이고, 또 전당대회규정 제2조 소정의 당연직 대의원은 당원자격과는 무관한 대의원이라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 당연직 대의원은 당원자격유무와 관계없이 대의원자격을 확인하였다.  지역주소지가 없는 당원협의회 추천 대의원은 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할 것이며, 후보자에게 교부되는 선거인 명부에 대의원 주소지가 전부 기재되어 있으므로 자동적으로 대의원은 당협위원회별로 구분하여 후보자에게 통보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였다. 


    윤형모 당  선거관리위원장은 황 후보 측에 보내는 통지문에서 “황 후보측의 요구사항 공문에서 마치 당 선관위가 공정하지 않은 선거를 위해, ‘선거인 명부를 정정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가진 것처럼 폄훼하는 문구를 사용함과, 황 후보 측의 근거 없는 언론 보도자료 오용에 대해, 당 위원회는 당의 단합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 유감 표시를 자제하고 있는 바, 책임 정당의 대국민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당 대표 후보로서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참고: 황인자 후보 측에서 대의원 비적격자로 주장한 404인에 대한 선관위의 근거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황후보 측은 1차 거부한 바 있으며, 추후 일부에 해당하는 86인의 명단을 보내왔다.


    비적격 대의원으로 지적해 보내온 86인의 명단 중, 43인은 모두 인천시당 소속으로 명부 등재가 확인된  대의원이고, 7인은 사무처 유급 당직자로 이는 당연직 대의원이며, 나머지 36인은 중앙당에 입당원서가 비치되어 있다.


    2012년 5월 27일
    자유선진당 대변인 문 정 림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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