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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에 대한 압수수색은 헌법 위배한 야당탄압행위이다
작성일 2012-05-25 11:22:52 | 수정일 2012-05-25 11: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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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명부 압수수색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다.
특히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헌법8조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명백한 야당 탄압이다.
이는 또한 형사소송법 199조에서 강제수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있는 원칙에도 반한다.
이번 일의 직접적인 피해자도 아닌 보수단체 주장을 내세워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과잉’이라 비판받아 마땅하다.
영장에 나타난 업무방해 혐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자료까지 일괄적으로 압수했다는 사실도 매우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물론 공당의 당내경선에 단 1%의 부정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그 틈을 타서 검찰이 은근슬쩍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과잉 개입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2012년 5월 23일
민주통합당 부대변인 정진우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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