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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 집회 참가자에 대한 무분별한 약식기소 중지하라
작성일 2012-05-13 16:40:48 | 수정일 2012-05-13 16: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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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약식기소 절차를 통해 ‘반값 등록금’ 집회 참가자들에게 1인당 15만원~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신고 불법집회 참가나 해산명령 불응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지금까지 130명 이상이 벌금 고지를 받았고, 벌금 총액이 1억 2천만 원 가까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미리 신고하지 않은 옥외집회라도 공공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만 경찰이 해산을 명령할 수 있고, 이런 위험이 없는 상황이라면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가? 아니면 알면서도 이를 외면하고 법적 권한을 남용하는 것인가?
반값 등록금 집회는 이명박 정부에 대선 공약을 지키라고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보아야 한다.
게다가 해당자 대부분이 학자금 융자로 학비를 조달하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대학생들이 아닌가.
검찰은 반값 등록금 집회 참가자들에게 ‘벌금 폭탄’을 안기는 무분별한 약식기소를 당장 중지하라!
2012년 5월 11일
민주통합당 부대변인 양보현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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