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협의과정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2가지

  • 오늘 여야간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오늘 여야간 협의과정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2가지 부분이다.
     
    첫 번째 쟁점은 안건 Fast Track 제도이다.
     
    이 중 지정안건의 심사기간 제한 및 본회의 자동회부 부분이다. 지정안건이 위원회 심사단계에서 지정된 경우 지정요구일로부터 180일 이내 심사를 완료하되, 심사 미완료시에는 법사위에 자동으로 회부하고 회부 후에는 9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도록 한 것이다.
     
    여기서 쟁점이 된 부분은 법사위 자동회부 후 심사완료 기일에 대해, 새누리당은 60일 이내를 주장했고, 민주통합당은 회부 후 120일 이내를 주장했다. 그리고 양당이 절충해 회부 후 90일 이내로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본회의에 자동회부된 안건이 60일 이내에 상정되지 않으면 재적의원 3/5이상 요구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했으나, 대상안건 지정요건에서 전체 재적의원의 3/5이상 요구가 있는데 또다시 본회의에서 3/5를 요구하는 것은 같은 법안에 대해 두 번 요건을 두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어 민주통합당은 이 부분을 삭제하는데 동의하고 합의했다.
     
    의안처리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양당이 문제가 된 부분은 없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의안처리제도 개선과 관련없는 부분이다. 새누리당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요구한 것이다.
     
    즉 비쟁점법안의 경우 상임위 간사간의 합의가 있으면 위원장이 서면으로 본회의에 상정을 요청하도록 국회의장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있어서 새누리당이 비쟁점법안을 신속한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악용하려는 것이다. 간사간의 합의가 안 된 경우에도 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처리를 요청하는 길을 터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쟁점법안의 경우에도 위원장이 마음만 먹으면 국회의장에게 처리를 요청하고 본회의에 상정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이 부분에서 새누리당이 변형된 직권상정제도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2012년 4월 24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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