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2조6에 따라...
2010.03.26 金 21:31

아래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따라 제5회 지방선거가 끝나는 6월 1일까지  기사를 제외한 모든 게시판의 글쓰기 기능을 차단합니다. 근거는 아래 내용중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이므로 게시할 수 없다면  실명인증이 필요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만  글쓰기가 가능합니다.


본보는 실명인증을 절대적으로 반대하지만 현행법을 어길 수 없어 게시판을 폐쇄하는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ㆍ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①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정보등"이라 한다)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언론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0.1.25>


-전라닷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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