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곡 축산분뇨공동자원화사업, 훼손산지 복구 후에 사업 추진”

  • 나주시, “위법사항 해소 선행돼야 … 특별감사도 요청한적 없다” 


    나주시는 옥천영농조합법인이 왕곡면 송죽리 산93-1번지 일대에 조성중인 축산분뇨저장소와 관련, 훼손된 산지전용 지역의 복구를 완료하거나 복구를 담보한 뒤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시 축산과 관계자는 “산지전용 허가지 외 지역의 전용과 관련하여 사업 예정부지내 위법사항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추경예산 반영이 곤란하다”며 “이 사업과 관련하여 일부에서 ‘산지전용 협의를 놓고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 관리자 news@jeolla.com
    • Facebook Twitter KakaoStory Naver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