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우수기관 ‘영예’

  • 행정안전부, 307개 기관대상 평가 선정 … 민원처리기간 57.17% 줄여
    민원인에게는 신속한 민원처리, 공무원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나주시가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과 유공공무원 개인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게 됐다.

    14일 나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235개 지자체, 경찰서와 교육청을 포함한 74개 특별행정기관 등 전국의309개기관을 대상으로 2008년도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평가한 결과  2008년 5월부터 실시해온 나주시를 지자체 시단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도 자체평가결과 추천된 기관을대상으로 행정안전부가 실적을 검증한 후 최종 선정하였으며, 이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민원 단축처리에 동참하여 얻은 결실이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나주시는  ‘이제는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고객님을 감동시키겠습니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해 5월부터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실시하여 왔으며, 친절봉사와 더불어 ‘정확한 업무 추진과 속도 있는 민원처리가 행정 서비스의 경쟁력’이라며 신속한 민원처리에 전력을  다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법정처리기간 6일이상의 3,657건의 민원을 처리하면서 57.17%의 높은 단축율(법정일수 45,253일  실처리일수 19,382일)을 기록했으며, 접수민원은 전년대비 478건이 증가한 반면 실제 처리기간은 18.61% 추가 단축시키는 높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나주시는 민원처리 단축에 기여한 우수부서와 우수직원을 선정하고 우수부서에는 표창을, 우수직원에게는 포상과 근무평정시 실적가점을 부여하고,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민원담당 직원의 사기진작에도 신경을 쓰는 등 민원인과 공무원이 모두 만족하는 윈-윈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나주시 백경랑 종합민원과장은 “현재 운영중인 민원처리결과 확인․점검제, 민원신속처리안내장, 민원처리 진행상황 알림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더욱 더 신속․정확한 민원업무 추진으로 시민 본위의 무한감동 체감행정을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시 보도자료>

    • 관리자 desk@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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