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 지원

  • 1일부터 오는 26일까지 해당 읍면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심사
     
     나주시는 올해부터 개발제한구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에게매년 한차례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세대주 및 세대원의 연간총소득액이 4천2백21만4천950원이하이면서 보조금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5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최근 3년간 3회 이상 이법과 위반하여 형사처벌 및  시정명령을 받거나 불법 건축물 등에 거주하는 세대는 보조대상에서 제외된다.
     
     1일부터 오는 26일까지 해당 읍면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시에서 보조금 지급대상 심사를 거친 후, 개발제한구역 지정시부터 계속 거주한 세대는 575,300원을, 구역안에 5년 이상 거주한 세대는  287.650원을 지급하게 된다. 


    <나주시 보도자료>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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