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융자 신청하세요”

  • 오는 22일까지 접수 … 농업인 및 영세 소상공인에 50억원 지원
    시설자금은 농가별 5천만원, 운전자금은 3천만원까지 저리 융자


    나주시는 지역 농업인 및 영세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와 소득증대 활성화를 위해 50억원 규모의 주민소득사업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주민소득사업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에 비치된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는 22일까지 해당 읍∙면∙동에 접수하면 되는데, 2월 중순까지 지원대상자를 확정해 2월 하순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자금을 조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자는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 거주자이면서 ▲사업장이 나주시 관내에 있는 농업인, 영농법인 및 소상공인 등이며, 가구당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등 시설자금은 5천만원, 종묘․원료․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과 소상공인 운전․창업자금은 3천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융자금은 연리 1.5%에 시설자금은 사업 종류에 따라 2~3년거치 4~6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2년거치 4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사업 완료 후 지급하지만, 대출취급 금융기관의 대출요건에 적합하여야 융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금 대출 적합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주민소득사업은 나주시가 농업인 및 소상공인의 소득증대에 필요한 생산기반시설 및 운영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1993년도부터 자체 기금을 조성하여 매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나주시 보도자료>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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