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무안군(군수 서삼석)은 2008년 7월 1일 기준 조사대상 2,12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1일부터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2회에 걸쳐 지가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토지는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또는 합병된 필지,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의 변경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신규 등록된 토지 등 2,126필지이다.

     이의신청은 다음 달 29일까지 무안군청 민원봉사과나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고, 신청된 토지는 인근토지와 지가균형 등의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12월 말 최종 확정하여 처리결과를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무안군 보도자료>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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