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국세 전용 민원창구 운영

  • - 국세 관련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에 크게 기여할 듯 -

    무안군(군수 서삼석)은 지역주민의 국세와 관련된 민원 편의제공을 위해서 목포세무서와 협의하여 지난 10월 1일부터 본청 민원실에서 국세 전용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창구는 목포세무서 직원 1명이 상주 근무하면서 국세 상담, 민원서류 접수와 납세사실증명원 등 각종 제증명 9종을 발급하고 있다.

     그동안 무안지역 주민들은 국세 납부, 인허가 신고,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목포세무서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할 뿐만 아니라 인허가 사항을 군청에만 신고하고 세무서에는 신고하지 않아 건강보험료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국세 전용 민원창구 운영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한 점들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무안군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가 건설되면 기업체와 관련된 민원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무안군 관계자는 10월중에 국세 창구를 확대하여 업무량이 증가할 경우 1~2명이 추가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 지역주민의 납세 서비스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안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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