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낙지골목 원산지표시 현장교육 실시

  • 원산지 표시제도가 유통판매자의 권리이자 의무임을 인식

  • 무안군(군수 서삼석)은 낙지성어기를 맞이하여 지난 10월 2일 원산지표시 모범시장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는 무안읍 성남리 소재 낙지골목 상인 50여명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현장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현장교육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목포지원과 협력하여 원산지표시제도의 전반적인 내용과 무안낙지의 원산지표시 관리 방안 및 상인들의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한 질의응답, 상인들과의 간담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김대석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목포지원장은 최근 수입낙지의 국내낙지로의 둔갑판매 사례와 이에 따른 문제점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원산지 허위기재 판매행위는 불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결국은 국내낙지의 불신을 가져와 생산자의 판매자 모두가 공멸할 수 있다며 원산지 표시제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자성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었다.

    또한, 교육 후 결의대회와 가두 캠페인을 전개, 원산지 표시판 및 홍보 전단지를 배부하고 원산지표시제도가 유통 판매자의 권리이자 의무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등 상가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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