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이제는 안돼요

  • - 무안군, 경찰서와 합동으로 남악신도시 주요도로변 단속 실시키로 -

    무안군(군수 서삼석)은 8월11일부터 8월 14일까지 4일간 남악신도시 내 전남도청 도로변과 아파트구간도로 등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깨끗한 거리조성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무안군은 그동안 위반차량에 대해 계도 위주의 단속을 펼쳐왔으나 현재까지도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량소통방해 등 주민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무안경찰서와 합동으로 불법주정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합동단속에 불법 주정차로 적발되면 이륜차 3만원, 승용 4만원, 승합 5만원 등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그동안 남악신도시는 광고물, 전신주, 울타리 등이 없는 3무 생태도시로 조성되어 왔으나 최근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차량 때문에 차량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왔으며 도시미관을 헤친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어 온 구간이다.

    군 관계자는 “남악신도시 주정차 문제는 단속으로만 해결될 사항이 아니라 주민 모두가 불법 주정차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닐 때 해결될 수 있을 것” 이라며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무안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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