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바다의 그린벨트 수산자원보호구역



  • - 전국 최초 일부해제

    국토해양부는 건축 등 각종 규제로 지역개발의 걸림돌이 되어왔던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해 무안군이 제출한 조정계획안을 7월 25일 전국 최초로 최종 승인고시하였다.

    당시 해양수산부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작성지침에 따라 82년도에 지정 되어 바다의 그린벨트인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해 무안군은 2005년부터 용역에 착수하여 주민공람,해양수산부,환경부,산림청,농림부 등의 협의를 거쳐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해제결정 되었으며,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비율은  전체 49.95㎢ 중 61%인 30.56㎢가 해제되고  19.39㎢가 존치되며, 읍면별로는 현경면 31.25㎢ 중 18.33㎢, 해제면 18.70㎢ 중 12.23㎢가 해제되었다.

    조정기준은 해수면 부분은 존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육지부의 경우 해안선으로부터 500m이나, 무안군의 경우는 특별히 도서지역에 준하여 300m를 적용하였으며, 300m이내의 지역이라도 국가 또는 지자체의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 자연마을 내 10호 이상의 취락지구 등은 해제되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조정은 수산자원의 산란서식에 적합한 지역은 적극적으로 보전함과 동시에 낙후된 지역은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지향, 지역균형발전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하고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편 지난 82년부터 각종 건축 행위와 부동산거래 등 재산권행사와 개발행위 등의 많은 제약으로 생활의 불편을 겪어왔던 해당지역 주민들은 이번 조치로 일정규모의 일반음식점과 숙박시설 등의 건축행위 등이 가능해 짐에 따라 지역개발이 활기를 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안군 보도자료>

    • 관리자
    • Facebook Twitter KakaoStory Naver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