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갯벌낙지” 보호수면이 지정 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  무안군(군수 서삼석)은 무안갯벌낙지의 지속적인 자원관리와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위해 추진한 무안갯벌낙지 보호수면이 지난  4월 4일 전라남도로부터 지정을 받았다.

     

    이번에 지정된 “무안갯벌낙지 보호수면”은 낙지의 주산란기(5월~7월)에 어로행위가 금지되는 곳으로 탄도만권의 비교적 수심이 깊은 낙지산란해역의 4개지점 200㏊로서 김,굴 양식장, 마을어장, 갯벌지역 등과 중복을 피해 일정해역을 지정하였으며 타 업종 (통발, 자망등)과의 분쟁요인을 최소화 하고 낙지자원의 산란기 남획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란기에 어업지도선을 전진배치하여 어로행위 단속을 강화하면서 탄도만자율관리어업공동체 13개 어촌계가 참여하는 불법어업 근절과 해양오염원 배출시설 감시등 어장환경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다


     그동안 무안군에서는 무안갯벌낙지의 명품화 추진을 위해서 공동브랜드 마크, 로고, 캐릭터등을 개발하여 ‘05. 11월 특허청에 상표/서비스표 등록을 마치고, 지난해 12월 무안갯벌낙지거리에 아치 홍보탑을 세우고 유통의 투명성을 위하여 전용포장재 및 스티커를 제작 보급하였다.

     

    또한 금년에는 탄도만, 청계만, 함해만등 주요만권의 갯벌을 채취하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분석의뢰결과 게르마늄, 칼슘, 마그네슘등 무기염이 풍한한 갯벌임이 확인되었으며, 전용포장재 5,000여개와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택배용 아이스팩 10,000개를 제작 보급하여 무안갯벌낙지의 원활한 유통을 적극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특산 명품 브렌드 관리를 위하여 낙지의 체내 유용물질 (게르마늄) 축적도 분석, 낙지자원회복사업, 매년 생산량추계 조사분석, 지리적 표시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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