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습지훼손방지주민참여감시단」운영

  • - 1단계로「습지보호지역」을 5개구역으로 나눠 시행 -

    무안군(군수 서삼석)은 금년 5월부터 습지(갯벌)보호 관리의 주민참여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습지보전을 위하여「무안습지훼손방지주민참여감시단」을 구성하여 운영에 들어간다.


    함해만권의 현경면, 해제면 일대의 연안습지는 지난 2001 년12월 28일자로 해양수산부로부터 전국 최초로 습지보호지역(35.6㎢)으로 지정된 바 있다.


     서해안갯벌은 세계적인 5대 갯벌의 하나로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그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생태계 복원기능 등 습지  그 자체의 가치는 물론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모색되고 있으며, 전남의 19.4%의 습지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군의 위상을 고려할 때 습지관리의 중요성을 주민에게 전파하여 훼손방지와 보전에 대하여 참여하는 데에 감시단 운영의 의의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금번 시행하는 감시단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현경면, 해제면 해역에 1단계로 우선 운영되며, 각 어촌계 및 마을주민을 적극 활용하게 된다. 감시구역을 5개로 나누고 구역장은 어촌계장 및 어업에 종사하는 이장을 위촉(구역별2~4명)하였으며 어업인과 주민은 단원으로 활동하게 하여 감시단 체계의 실효성 확보에 노력하였다.


    주된 임무는 습지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습지보호지역내 제한행위 감시활동으로써 불법매립, 건축물등 기타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행위 감시 및 토지의 형질변경, 동·식물의 인위적 도입경작, 포획 또는 채취등 기타 습지보전에 저해되는 행위이며, 활동결과는 2개월마다 서면으로 군 담당부서에 제출하게 되며 군은 이를 분석, 더 나은 감시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아울러, 2008년부터는 군 전체 갯벌면적(204.7㎢)에 대해 감시단 제도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감시단 운영을 통해 습지에 대한 주민의 인식이 높아지고 습지 본래의 기능유지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나아가 갯벌습지를 자원으로 하는 해양관광 활성화 기대가 크다고 군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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