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부동산 실거래신고 60일로 기간 대폭연장

  • - 2007년 6월29일부터 주민편의를 위한 개정법령 시행 -

     

    무안군(군수 서삼석)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개정법령”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실거래 신고의무 제도가 주민의 편익증진 및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크게 달라진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되는 신고제도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간이 기존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였으나 60일 이내로 대폭 연장되었고, 지연신고 과태료로 취득세의 3배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 되었으며, 또한 신고대상에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매매계약 외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도 포함되었다. 위의 사항은 2007년6월29일 이후 최초 계약서 작성분 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담당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권한이 부여되었는데, 신고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의무 제도는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등 잘못된 부동산 계약관행을 바로잡아 투명하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신고방법은 무안군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군홈페이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으로 신고하면 되며, 신고자료는 국세 및 지방세(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부과자료로 제공되고, 또한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신고금액이 기재되어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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